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단251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텍으로부터 B 탱크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Shell 용접 및 사상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인력을 공급하여 이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2. 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사자는 '발주자 원고', '용접사 대표 피고'로 되어 있다.

-합의서-

1.

합의사항 : B T-FB140A/B/C/D Bal Tank 4기 Shel 용접 및 사상작업

2.

합의금액

1)

Shel 용접 : 600,000원/Ton × 2,000Ton = 1,200,000,000원

2)

사상작업 : 80,000원/Ton × 2,000Ton = 160,000,000원

합계 1,360,000,000원

3.

합의내용

1)

Shel 용접에 관련된 인원(조공포함)의 인건비 포함

2)

Shel 사상에 관련된 인원의 인건비 포함

3)

근로기준법에 준한 세금 및 보험료 포함

4)

중식 및 야간작업시 석식은 회사부담

5)

Lower Column to Upper Column 용접, W.S.S8&PF Support 용접 별도

6)

Shel Erection 준비작업시 Jig용접 별도

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용접공 반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인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2012. 3.부터 2012. 8.까지 피고에 대한 급여 118,607,620원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 합계 1,392,019,690원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투입된 근로자의 작업시간 및 공임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보고하면 원고가 확인절차를 거쳐 근로소득세 등의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2014. 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82,379,24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합의는 일종의 하도급계약으로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이 사건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납부통지된 건강보험료 82,379,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데 업무착오로 이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우선 82,379,240원 중 근로자부담분인 41,189,620원(82,379,240원 × 1/2, 사용자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반분하여 부담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없다)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가 이를 일괄하여 부담할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를 공제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이상, 해당 근로자에게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사용자 부담분 41,189,620원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그 절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합의에서합의금액을 단위물량 기준으로 정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피고가 투입된 근로자의 작업시간 및 공임을 정리하여 원고에게 보고하면 원고가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하였던 점, 피고 역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용접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에 지급한 급여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1,360,000,000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가 공사대금 1,360,0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라거나 피고가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