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272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96,518원, 원고 B에게 4,275,000원, 원고 C에게 3,890,1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사천시 E 소재 'F' 공장(이하 'G 공장'이라 한다)에서 2013. 1. 8.부터 2013. 7. 9.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5.분 임금 6,637,860원, 2013. 6.분 임금 3,623,220원, 2013. 7.분 임금 391,860원 합계 10,652,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A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3. 8. 22.경 원고 A에게 임금으로 1,327,572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4. 2. 28. 피고가 원고 A을 비롯한 G 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현재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194, 783, 877(병합)}이 진행 중에 있다.

다.

피고는 G 공장 외에 J 울주군 H에서 'I'라는 상호로 공장(이하 'J 공장'이라 한다)을 따로 운영하였고, J 공장에서 2013. 11.경부터 원고들을 고용하여 원고들에게 근로작업을 시켰다.

라.

피고는 2014. 8.경까지 원고들에게 아래 도표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의 요청으로 피고는 2014. 8. 4. 원고 A, B에게, 2014. 8. 8. 원고 C에게 각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각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에 임금 지급 명목으로 어떠한 금원도 지급한 바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G 및 J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고, 원고들의 각 체불임금액은 원고 A은 19,296,518원(= 10,652,940원 - 1,327,572원 + 9,971,150원), 원고 B는 4,275,000원, 원고 C은 3,890,187원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9,296,518원, 원고 B에게 4,275,000원, 원고 C에게 3,890,1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