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단335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2,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10. 1.부터 2011. 12. 30.까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1년 7월 임금 중 655,876원, 2011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1,933,667원씩의 임금과 퇴직금 19,398,28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29,722,496원[= 655,876원 +(1,933,667원×5개월)+19,398,28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2.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등기된 이사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 2. 27.부터 2010. 3. 31.까지는 이사로, 2010. 8. 28.부터 2012. 1. 17.까지는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갑 제3호증의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 회사의 전 사주인 D에 대한 것일 뿐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D인 사실, 이에 D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에 출석하여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을 확인한 사실, D가 2012. 1.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상호가 변경되고 소위 사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법인격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D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D가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정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D가 원고를 위하여 허위의 미지급 임금 등을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경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