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합성수지선 건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4. 7. 1.부터 2014. 7. 8.까지 피고로부터 일당 12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용접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4. 7. 7. 피고 사내 용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2014. 7. 9.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로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월 임금 4,530,000원으로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 근로자인데,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원고가 사내 용접기량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9.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53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계속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장혜정 선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