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6,324,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반소원고가, 나머지 40%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2. 10. 11. 주식회사 대승플랜트와 배관공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대승플랜트가 B 주식회사에서 도급받은 'C 설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승플랜트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추락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2. 10. 23. 11: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내 E공장에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이동하다가 덕트 사이의 개구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2m 높이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 경추 5, 6번 추간판탈골증, 전방 경비인대 족관절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장해급여 수령
원고는 2012. 10. 23.부터 2013. 4. 30.까지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19,315,800원, 요양급여 6,363,350원, 장해급여 43,362,000원을 받았다.
청구취지
반소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반소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4,127,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7243
판결선고
2016. 6. 23.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승플랜트는 작업 도중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다가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다가 개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며 추락하게 되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비율 20%).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 사항: F생 남자(사고 당시 49세 2개월)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였으므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배관공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각 계산 기간 초일에 적용되는 노임단가로 계산하고, 장래의 일실수입은 201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월 2,769,822원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월 가동일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 22일, 가동기간은 60세에 이르는 때까지로 본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월 소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적 장해를 입어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현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와 기여도
후유장해(신경외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로 경추 제5-6번간 및 경추 제1-2번간의 척수가 손상되었고,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항목 V-D-2-b항을 적용하면 24%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나, 경추 제5-6번간 경추 협착증 등의 기왕증이 관찰되므로, 기왕증 기여도 30%를 참작하면 16.8%의 노동능력을 2년 간(수상 후 2년 한시장해), 8.4%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각 상실하였다.
후유장해(비뇨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로 발기력 저하 증상이 발생하였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Ⅳ-B항을 적용하면 15%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 이후 39일이 지난 후에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고, 그동안 진료과정에서 발기장애를 호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발기부전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적어도 기왕증 기여도가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로 15%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는 발기부전 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비뇨기과 감정인 G은 사고로 인한 발기력 저하가 인정되고, 발기부전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기왕증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5. 9. 8.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비뇨기과 감정인 G은 발기부전이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발생하였고, '발기부전이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도 척수신경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산 적용하든가 아니면 한시장해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질문에, '배뇨 문제와 발기 문제는 각각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별개이고 둘 다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므로 감산 적용하든가 한시장해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였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6. 5. 4.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비뇨기과 감정인 G은 '발기 기능에 대한 신경학적 평가의 하나인 음경 구해면체 반사신경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척수손상에 의한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반드시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발기부전을 초래할 만한 기왕증이 없었으며, 사고 이후 발기부전을 호소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발기부전이 기왕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경추 제5-6번간 경추 협착증 등의 기왕증이 인정되어 신경외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 기여도 30%를 참작하였고, 위 기왕증이 배뇨장애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발기부전이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노동능력상실률
요양종결일 다음 날인 2013. 5. 1.부터 2014. 10. 22.까지
중복장해율 29.28%
그 후부터 가동종료일인 2023. 8. 22.까지
중복장해율 22.1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61,086,549원이 다.
향후치료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1) 향후 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 전면 좌측의 반흔 제거를 위하여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치료비용으로 합계 1,2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5. 13.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021,200원[= 1,200,000원 × 0.8510(호프만수치)]이 된다.
책임의 제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과실 20%를 반영하면, 일실수입 48,869,239원(= 61,086,549원 × 0.8), 향후치료비 816,960원(= 1,021,200원 × 0.8) 합계 49,686,199원(= 48,869,239원 + 816,960원)이 된다.
공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공제'란 기재와 같다
장해급여의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43,362,000원을 수령하였다.
공제 후 남는 재산상 손해액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한 장해급여 43,362,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재산상 손해액은 6,324,199원(= 49,686,199원 - 43,362,000원)이다.
위자료
참작사유: 원고의 연령, 사고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 기 여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2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324,199원(= 재산상 손해액 6,324,199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2. 10.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성은 최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