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4가합7243 판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6,324,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반소원고가, 나머지 40%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2. 10. 11. 주식회사 대승플랜트와 배관공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대승플랜트가 B 주식회사에서 도급받은 'C 설치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대승플랜트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추락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2. 10. 23. 11: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내 E공장에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이동하다가 덕트 사이의 개구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2m 높이에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 경추 5, 6번 추간판탈골증, 전방 경비인대 족관절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장해급여 수령

원고는 2012. 10. 23.부터 2013. 4. 30.까지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19,315,800원, 요양급여 6,363,350원, 장해급여 43,362,000원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