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61
판결선고
2014. 7. 2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들로서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총분회(이하 '레미콘총분회'라고 한다)는 울산지역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건설기계의 일종,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이 '레미콘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레미콘 운반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울산지역 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사용자단체는 '레미콘 차주는 레미콘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레미콘총분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레미콘총분회는 소속 회원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울산지역 9개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표준임대차계약서작성' 등을 주장하였고, 레미콘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13. 4. 3.경부터 위 울산지역 9개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집단 운송 거부', '레미콘회사 앞 천막 농성', '레미콘회사 상대 순회 선전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던 중, 위 레미콘총분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E 주식회사 울산사업소와 도급 관계에 있던 레미콘 차주들이 사전 협의 없이 2013. 5. 15. 사측과 '운송료 3,000원 인상'에 합의하고 집단행동에서 이탈, 운송 작업에 복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여명의 D 차주들과 함께 2013. 5. 23. 09:30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E 주식회사 울산사업소 레미콘 차주들이 운송 작업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듣고 레미콘 차량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나무로 된 만장 깃대(길이약 2~3m), 달걀 등을 들고 레미콘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D 차주들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부산14가XXXX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울산14가XXXX호,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울산14가XXXX호, 피해자 이 운행하는 울산14가XXXX호 레미콘 차량이 진행하여 오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D 차주들과 함께 만장깃대를 들고 피해자 F의 레미콘 차량을 향해 휘둘러 차량 옆 부분을 내리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달걀을 나르고, 성명불상의 D 차주들은 피고인 A가 가져다 준 달걀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레미콘 차량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D 차주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레미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I, G, H, F, K, L, M, N, O, P, Q, R, S, T, T, U, V, W, Y, Z, a, b, c, d에 대한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및 노조원 확인, 112 신고내역 첨부, 피해내역 첨부, J 제출 동영상 편집, B, A 옷 촬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울산14가6171 레미콘 사진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문자복원, A 전화진술, 현장상황),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측과의 부당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한 행위로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행한 업무방해의 내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행히 차량 손괴나 상해에 이르지 않았으며, 사측 및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