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59,2014
판결선고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1459』
피고인은 2010. 5.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시앤시 프라즈마 장비를 구입하기로 하여 대금이 필요하다. 연 10%의 이자를 지급할테니 그 대금을 빌려 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밀린 임금의 일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5. 25. 2,200만 원, 2010. 6. 1. 500만원, 2010. 6. 22. 2,000만원, 2010. 6. 23.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10:50경 울산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아파트 3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21:1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범서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범서농협 선바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9』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양도담보물건목록, 통장내역, 차용증, 장비인도계약서
추송서(계좌별거래명세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1848』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