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22
판결선고
2014. 10. 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E(이하 '교육원'이라고 함)'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개설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학원 원장과 강사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 운영의 위 교육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이고, 위 교육원에서 훈련생들을 훈련시켰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훈련생들에게 지원하는 훈련 지원금의 지급 요건은, 훈련생들이 자비부담액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수강 전에 미리 위 교육원에 납부를 하고, 동시에 훈련생들의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위 요건을 충족한 훈련생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하 '울산지청'이라고함)에 수강료 납부 증빙서류와 출석부 등이 첨부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인 위 교육원이 훈련생들을 대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위 신청서를 접수한 울산지청에서는 위 신청서에 첨부된 수강료 납부 증빙서류 및 출석부 등을 검토한 후 수강료의 50% 내지 100% 범위 내의 지 원금을 훈련생들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훈련생들에게 그 훈련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국가로부터 수강료 납부 증빙서류와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위 교육원에서 2012. 10. 6.부터 2012. 12. 8.까지 '고객만족 CS전문가' 훈련 과정(훈련비 100만 원, 자비부담액 20만 원)을 수강한 훈련생인 I에게, "자비부담액은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수강종료 후 고용노동부에서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되는 훈련 지원금을 B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입금시켜 되 돌려 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I을 위 훈련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이 훈련비 100만 원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부한 양 가장하기 위해, I의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한 후 이를 즉시 취소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100만 원짜리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2012. 12. 12. 위 I을 대리하여 위 울산지청에 지원금 80만 원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울산지청에서 같은 달 24. 위 I의 계좌로 입금한 80만 원을 같은 달 28. 위 I으로부터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허위의 수강료 납부 증빙서류나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훈련생 350명에 대한 국가가 지급하는 훈련 지원금 173,324,000원을 피고인 B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또는 농협 계좌(K)로 교부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훈련생들로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훈련 지원금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 번거롭게 되자, 2013. 8.경 위 교육원에서 2013. 8.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업무효율을 위한 CS리더십 관리사' 훈련 과정(훈련비 60만 원, 자비부담액 20 만 원)을 수강한 훈련생인 L에게, "자비부담액은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고 용노동부에서 당신의 계좌로 입금 예정인 훈련 지원금 상당액만큼 미리 현금 또는 신 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훈련 지원금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L을 위 훈련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이 훈련비 60만 원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부한양 가장하기 위해, 2013. 8. 17. 위 L으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지원 예정 금액인 40만 원만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L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발부받고 즉시 이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60만 원짜리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2013. 8. 26. 위 L을 대리하여 위 울산지청에 지원금 40만 원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울산지청에서 같은 해 9. 5. 위 L의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훈련 지원금 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허위의 수강료 납부 증빙서류나 허위의 출석부를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훈련생 68명에 대한 국가가 지원하는 훈련 지원금 25,7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을 위탁받은 위 교육원에서 훈련생들을 훈련시켰을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지급되는 재직자 계좌적합훈련의 훈련비 지급요건은,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훈련생들이 훈련비의 20% 내지 40%에 해당되는 자비부담액을 훈련 전에 위 교육원에 납부를 하고, 훈련생들의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 요건이 충족되면, 위 교육원에서는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비용 지급 신청서'에 훈련생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자비부담액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훈련비를 신청하고, 위 신청서를 접수한 위 울산지청에서는 위 신청서에 첨부된 자비부담액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위 자비부담액을 제외한 훈련비를 위 교육원에 지급함으로써 국가가 훈련생들에게 그 훈련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비부담액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훈련비를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위 교육원에서 2012. 5. 11.부터 2012. 6. 13.까지(14 일/42시간) '리본아트 지도사 2급' 훈련 과정(훈련비 60만 원, 자비부담액 24만 원)을수강한 M에게 자비부담 없이 수강을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위 M이 자비부담액 24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한 양 가장하기 위하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4만 원을 결제하고 즉시 결제를 취소한 후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비용 지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2012. 6. 19. 위 울산지청에 훈련비 36만 원을 신청하고, 같은 달 25. 위 울산지청에서 F의 경남은행 계좌(N)로 입금한 3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자비부담액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는방법으로 훈련생 116명에 대한 국가가 지원하는 훈련비 75,290,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I,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E, BF, BG, BH, AD의 각 진술서
교육비 입금안내 문자, 교육생 명단, 비용신청서 조회 목록, 각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자료 요청,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자료 송부, 총 지원금내역, 비용신청서 조회 목록, 비용신청서, 비용신청서 조회 목록,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각 문답서, 훈련교육강사 이력조회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각 훈련비 반환내역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객정보 확인 등, 각 학교폭력심리상담 전문가 과정, 각 고 객만족 CS전문가 양성과정, 실무영어회화기초 과정, 실무영어회화기본 과정, 각 업무효율을 위한 CS리더십 관리사 과정, 각 실무영어회화 기본2 과정, 실무영어회화 기초 과정, 직업상담사 2급 2차 주말대비반 과정, 각 업무효율을 위한 CS리더십 관리사 심화 과정, 각 직업상담사 2급 1차반 과정, 실무영어회화 기본 과정, 각 한국 어교원 양성 과정, 각 업무역량핵심 CS교육 과정, 리본아트지도사2급 과정, 선물포장지도사2급, 한국어능력검정시험대비반, 각 학교폭력심리상담전문가, 직업상담사 2급자격증 대비 과정,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대비반 과정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ο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ο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련 법규의 절차를 위반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보조금은 근로자의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보조금 지급절차상 근로자의 자기 부담으로 훈련비를 우선 부담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인 재교육 의지를 가진 근로자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직업훈련을 방지함으로써, 고용보험 기금 등 재원의 낭비를 막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영리를 위하여 자부담 면제를 홍보하며 근로자들을 마구잡이로 모집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는바, 관련 규정 및 직업훈련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편취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이 2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나 역할, 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