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18:00경 위 사업장에 2012. 12. 21. 입사하여 동사소속 25톤 카고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한 E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