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결정

울산지방법원 2015. 1. 29.자 2014고정715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9. 선고한 판결의 주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29.

판사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