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7. 3. 20:55경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용제동 방향으로 자가용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해 경추신경손상, 경추골절, 사지부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위 음식점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해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사유로 업무상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원고는 가족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해 왔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주는 원고의 외손녀인 D이고, 원고는 음식점 영업을 도와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2012. 5.경부터 D에게 고용되어 식재료 손질, 땔감 마련, 건물의 보수 및 유지,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의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
원고의 외손녀인 D(1991년생)는 2012. 6. 18.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하여 '상호 : C식당, 업태 : 음식점, 종목 : 한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2. 11. 15.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는 2012. 11. 19. 원고의 아들이자 D의 외삼촌인 'E'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 무렵부터 위 음식점에서 숙식하면서, 닭, 매기 등 식재료 손질, 건물 보수 및 유지, 음식점 주변 풀 뽑기, 텃밭 가꾸기, 전기 및 보일러 수리, 땔감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인 F 역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이 G로부터 공급가액 693,000원 상당의 통나무를 구입하면서 작성된 2012. 6. 19.자 거래명세표 하단에 기재된 인수자 칸에는 원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동승자이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 등을 담당해 온 H가 2014. 3. 13. 피고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 경위 : 사장님과 차를 타고 오다가 오산면에서 사고가 났다. 사장님 차로 출·퇴근을 하였다.
사업장에서 원고의 위치 및 호칭 등에 대하여 :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에게 사업장 운영을 맡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추가 진술 내용 : 원고는 실제 사업주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F이 업무 지시 등을 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원고는 사장이었고, 동네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 11호증, 을 제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5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개업 이래 이 사건 음식점에서 건물 보수와 유지, 청소, 주방일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인 D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음식점과 거래처 사이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상 물품의 인수자 칸에는 원고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실질적인 음식점 운영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인 H는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칭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원고의 배우자 역시 업무 지시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는 D가 자신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자금을 마련하였고, 금융거래상 자금 출처 자료는 없다고 주장하나, D의 결혼식 축의금의 소유주는 D의 아버지인데, D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위 음식점을 폐업하였고 이후 원고의 아들이자 D의 외삼촌이 별다른 보상 없이 같은 상호의 음식점을 다시 개업한 사정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과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정진 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