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1. 1. 시행한 취업규칙부터 정년을 만 62세로 변경하였다는사유로 2010년 4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10회에 걸쳐 정년 연장에 관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이하 '정년연장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30,824,990원을 받았다.
피고는 2014. 11. 11., 원고가 사실은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허위로 작성한 취업규칙을 제출함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년연장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지급한 위 30,824,990원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기업진단'이라는 브로커 업체가 정년연장지원금을 손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을 믿고 위 회사에 정년연장지원금 신청 업무를 맡긴 것이고, 원고는 사실상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에 관계 없이 기사 본인이 원하는 경우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왔으므로, 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고의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전에는 부정행위를 한 경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도 형사처벌을 받은 데다가 부정수급 원금 상당액을 형사공탁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추가징수액의 납부를 명한 부분은 그 액수가 과다하므로 재량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게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추가징수의 기준을 정한 것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 봄이 옳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고의가 없거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우정민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