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진정화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