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노4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