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F의 실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이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책임은 실사업주인 D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피고인은 F 이전의 W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W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9.경 자신의 명의로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원청업체 내셔날오일웰바르코코리아(이하 '원청업체'라고 한다)는 피고인을 F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F과의 생산단가, 기성금 확정 등 주요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던 점(증거기록 103쪽, 1712쪽), ③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체결이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지출된 통장도 피고인 명의의 것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근로자 교체, 공정 관리, 급여지급업무, 작업자 일급 관리 등을 피고인이 모두 총괄한 점(증거기록 103쪽, 1660쪽, 1710쪽, 1738쪽), ④ 피고인은 D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⑤ D는 F에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대표'라고 불렀으며, W에서 F으로 변경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은 D의 존재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323쪽), ⑥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는 실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사법경찰관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는 D의 지시에 따라 운영한 사실을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D와 함께 공동 경영하고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1597쪽),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⑦ 이 사건 이전에 F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F을 실제 경영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1350쪽, 1372쪽 등), 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2011고약 15561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증거기록 1762쪽), ⑧ D와의 협의 없이 원청업체에 대한 공사 및 기성금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6. 10. F의 폐업신고를 직접 한 점(증거기록 1683쪽, 174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W 소속 근로자들이 F으로 옮기면서 임금·퇴직금 등을 청산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F을 설립하면서 F의 공동 사업주로서 W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을 포함하여 고용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822, 1659쪽),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F의 세금 미납으로 원청업체에 대한 기성금 채권 245,000,000원이 압류되자 세무서에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2013. 4. 임금 합계 약 18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압류해제를 받은 후 2013. 5. 10.경 185,406,500원을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아 도피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2013. 5. 22. 원청업체에 대한 공사 및 기성금을 포기하고, 2013. 6. 10. F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발생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F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56명,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약 3억 3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원청업체로부터 임금 지급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처 또는 장모에게 이전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 체불로 인하여 장시간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