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말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도 피고와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으나, 2016. 6. 17. 제4회 변론기일에서 그 소를 취하하였다)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알폼, 갱폼) 설치 및 해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도급금액을 물량 13,229평에 대하여 평당 68,000원(= 899,57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2. 8.부터 2014. 8. 28.까지 그의 배우자인 F의 은행계좌로 합계 857,023,521원을 지급받았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급 예정금액인 899,572,000원을 거의 지급받게 되자, 이 사건 회사는 2014. 7. 11. 피고와 사이에, 2014. 7.부터 공사완료까지 노임 부족분 6,0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공사완료시까지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중국인인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 일원은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설치 · 해체 작업을 하였으나, 2014. 7.분 임금 3,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분 노무비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이고, 피고 또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4. 7.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원고에게 노무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는 그의 배우자인 F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도급금액 합계 857,023,521원을 지급받은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 고발조치하여 공사대금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며", "C로부터 삼천오백사십팔만수천오백원을 받아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2014. 7. 1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2014. 7.부터 공사완료까지 노임 부족분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28. 배우자인 위 F의 은행계좌로 2014. 7.분 임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4. 8.분부터 도급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4. 7.분 도급공사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4. 7.분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인 2014. 8. 1. 이후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