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21642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자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86. 4. 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조선자재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선박건조,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방송 및 유인물 부착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회사 문화관 또는 1도크 게이트 앞 등에서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이라는 선전방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선전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2015. 4. 7.부터 2015. 4. 28.까지 피고 회사 생산기술 1관 현관 출입문 등에 “노동자를 짐승 취급 소외 1은 퇴진해! 뭐하노 빨리!!”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유인물 부착 내용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 회사는 2015. 5. 19. 인사(징계)위원회 의결로 원고에게, ‘출근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비하 발언으로 직장 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생산기술관 현관 등에 유인물을 무단으로 부착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 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30조, 제32조,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19조, 제21조, 제69조, 제70조, 제74조에 따라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하고, 2015. 5. 20. 인사(징계)위원회 징계의결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2015. 5. 28. 재심을 요청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5. 6. 3. 인사(징계)위원회 재심 의결로 원고에게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관련 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