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가합221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8. 11. 5. 랜드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동주택(이하 '대동주택'이라고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5. 7. 28. 기준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13,194,018,929원(= 원금 합계 5,937,808,420원 + 이자 합계 7,256,210,509원)이다.

나.

제1차 경매절차의 진행

피고는 유한회사 윈2003이 대동주택에 가지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자로서, 2012. 2. 27. 창원지방법원에 대동주택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5-4 대 동빌딩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제1차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제1차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된 2013. 8. 29. 피고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15,650,249,335원(= 원금 14,400,000,000원 + 이자 1,250,249,335원)이었는데, 피고는 배당 순위 4순위로 10,420,563,967원을 배당받았다(배당 비율 66.58%).

한편 제1차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청구채권을 대위 청구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배당 순위는 1순위로 청구금액인 2,359,145,150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을 대위하여 2013.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359,145,150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1384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2013. 12. 31.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제2차 경매절차의 진행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31. 울산지방법원 A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제2차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5. 7. 28. 원고에게는 배당순위 7순위 근저당권자로 64,852,085원을, 피고에게는 배당순위 2순위 임금채권 대위변제권자로 240,169,096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의 소 제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이의를 제기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라는 주장

1)

원고는 임금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피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대위권을 대위 행사할 권리가 있다.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의 채무자에게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임금채권 채무자의 재산에 독자적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져서가 아니라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함으로써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임금채권자를 법정대위(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법률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인 점,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보전하는 권리는 피담보채권 자체가 아니라 저당권에 의하여 확보되는 우선 변제권이므로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 저당목적물의 소유자인 점(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이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 임금채권의 채무자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받은 임금채권자 등을 대위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임금채권의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때에는 가압류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었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부동산 소유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당해 부동산 소유자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자로서 이전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인 임금채권으로 말미암아 저당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점과 아울러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선순위로 우선배당 받은 임금채권자의 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점(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어야 한다)을 명시하여야 한다(우선변제권의 유무는 피보전 채권의 성질과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피보전채권의 성질과 내용은 가압류신청서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당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가압류신청 당시 제1차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임금채권으로 말미암아 근저당권부 채권의질권자로서 만족을 얻지 못한 점과 선순위로 우선배당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대위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그 후 배당이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절차가 중단됨으로써 아직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비록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에 대한 배당은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3.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피보전권리의 요지로 '체당금 지급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채권이 제1차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 받게 되므로 인하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임금채권에 대한 대위채권'임을 기재하고, 신청이유에 제1차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대위권 행사로 말미암아 2,359,145,15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을 유추적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대위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내용 등 보다 상세한 신청이유를 기재하였다.

②

제2차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13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결정 주문에 '청구채권의 내용 임금(금 5,229,685,368원 중 대위 채권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는 제2차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대위권에 따른 가압류권자임을 밝히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④

채권계산서에는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근거 서류가 첨부되어 제1차 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선순위로 배당을 받음으로써 후순위였던 피고가 일부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기재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대동주택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금채권대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피고가 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대동주택 소유의 다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성은 최민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