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합232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3,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정수기 제조 및 판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27.부터 2015. 8. 31.까지 정수기의 필터교체, 점검, 수리, 신규설치, 이전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위 기간동안 피고의 B사무소에 배정되어 B시의 6개 지역과 C시의 3개 지역에서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의 고객은 CMS관리고객과 그 밖의 일반고객으로 나뉘는데, CMS관리고객이란 렌탈판매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정수기제품을 사용하는 자로서 렌탈기간 동안 관리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렌탈기간동안 위 정수기의 필터교체, 점검,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