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20
판결선고
2015. 10.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F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업무방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F지회는 2010. 7. 22.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G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H지회장 I,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J지회장 K과 함께 2013. 4.경 각 지회에서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본사 건물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노숙농성 형태로 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I, K, 각 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2013. 4. 22. 14:00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물 정문 입구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하면서 그 곳 입구에 L 봉고 프론티어, M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N를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위 I, K, 각 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2013. 4. 22.부터 같은 해 5. 6.까지 피고인, 위 I, K은 농성유지 및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합원 등 집회 참여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물 정문 입구 앞에서 차량 2대로 우측 정문 입구를 막거나, 그 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래를 틀고, 바닥에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 각 지회 조합원 등 3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업무,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위 I, K과 함께 1항 기재와 같이 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의한 후, 2013. 4. 22.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물 정문 입구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하면서 그 곳 입구에 L 봉고 프론티어, M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N를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스티로폼을 깔고 연좌하거나 누워 농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2013. 4. 22.부터 2013.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개최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6: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IC 출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700여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염곡로터리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7:17경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물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20:00경까지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I,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P의 진술서
집회시위사진 자료
채증사진(2013. 5. 10.), 미신고 불법집회 상황 채증사진(2013. 4. 22.), 각 미신고집 회 채증사진
현대차 4. 22.부터 상황일지
내사보고(현대차 주변요도 및 도로점거 채증자료, 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정보상황 보고 첨부, 상황일지 작성자 관련, 경위서 등)
수사보고(공범 I 기록에 첨부된 관련자료 사본 첨부)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다수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와 관련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판시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