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23
판결선고
2016. 2. 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F와 G으로부터 수주받은 철골제작 공사를 하면 매달 50톤 가량의 고철이 나올 예정이므로, 나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면 향후 1년간 매달 50톤의 고철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H 공사를 수주받은 (주)F로부터 철골 1,000톤을 공급받기 위한 교섭이 이미 결렬된 상태였으므로 (주)F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철골이 없었고, 그 무렵 충남 소재 G 기계설치공사를 수주받은 (주)I으로부터 철골 800톤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골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톤 상당의 철골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철골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부인하는 취지)
J, K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물품공급약정서, 물품보증금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D, L 거래내역
수사보고(I 전 관리이사 M 통화내용 및 견적서 첨부보고)
견적서(순번 30번), 각 계약서(순번 31, 32번), 발주서(순번 33번), 견적서(순번 162 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철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철골제작을 도급받을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량의 고철공급을 약속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F나 ㈜I이 예상과 달리 발주처로부터 철골제작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예상만큼 고철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판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 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남기용
각주1)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주받은 철골제작 공사가 몇 만 톤이 되고, 그 공사를 하면' 매달 50톤 가량의 고철이 나올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미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00면), 이 부분은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