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Q, AF을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 I, M, P, X, Y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K, L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AE을 징역 5월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J, W를 각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N, O, R, S, T, A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U, Z, AA, AB, AC, A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V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G, J, N, 0, R, S, T, U, V, W, Z, AA, AB, AC, AD, A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 D, E, H, I, K, L, M, P, Q, X, Y, AE, AF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G, J, N, 0, R, S, T, U, V, W, Z, AA, AB, AC, AD, A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63
판결선고
2016. 4. 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4.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V는 2014.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E은 2014. 8. 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463
2015. 4. 16. 자 범행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AJ지역본부 본부장이었는바, AK(주)의 사내하청업체인 AL(주)가 폐업 후, 민노총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자 원청업체인 AK(주)를 상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납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AM에 있는 AK(주)의 정문 앞에서, 민노총 AJ 지역본부 미조직국장 0의 사회로 피고인 A이 모두발언 및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A을 비롯한 민노총 AJ지역본부 조합원들 약 30명이 "체불임금, 고용승계 원청이 책임져라"라는 구호를 수회 외치고, "하청업체 '먹튀폐업' 진짜사장 AK이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일부 조합원은 "원청이 책임져!, 체불임금·고용, 근속승계"라는 내용이 게시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 5. 27.자 범행
피고인 A은 민노총 AJ지역본부 본부장이었는바,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들이 2014. 6. 16.부터 원청업체인 AN대학교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였으나, AN대학교가 교섭에 응하지 않자 AN대학교 측에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 27. 18:4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AO에 있는 AN대학교 본관 앞 광장에서, 피고인 A을 비롯한 조합원들 약 200명이 AN대학교를 규탄하는 구호나 발언을 수회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고단2589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B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AJ지역연대노조 AN대학교지부(이하, 'AN대학교 청소노조'라 한다)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은 각 AN대학교 청소노조의 조합원으로 모두 AN대학교와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한 BG 주식회사 또는 BH 주식회사 소속의 청소미화원으로 AN대학교 동부캠퍼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민노총 AJ지역연대노조의 조합원, 피고인 F은 민노총 AJ지역본부 조직2국장, 피고인 A은 민노총 AJ지역본부 전임 본부장이고, BI은 서울 소재 불상의 비영리단체 회원이다.
[이 사건 배경]
AN대학교 청소노조는 2014. 3. 27. 부터 2014. 5. 28. 까지 BG 주식회사와 BH 주식회사를 상대로 ① 시급 7,910원 보장, ② 상여금 400% 인상, ③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임단협 교섭을 하였으나, 사측이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2014. 5. 29. 파업을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업무방해
AN대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은 청소용역업체와의 임단협 교섭이 여의치 않자, 원청업체인 AN대학교를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6. 초순경 불상지에서 AN대학교 본관건물 1층을 점거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위 학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2014. 6. 16. 09:00경부터 17:00경까지 AO에 있는 AN대학교 본관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플라스틱 물병을 두드리며 '생활임금 쟁취하자'는 등 구호를 외치고, 파업가('흩어지면 죽는다', '노조는 아무나 하나' 등)를 함께 부르는 방법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N대학교 소속 성명불상 직원들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7. 까지 위 AN대학교 본관 건물 또는 교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AN대학교의 학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BJ대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 B, E]
피고인 B, 피고인 E 및 AP,AQ, AR, AS, AT, AX은 AN대학교 본관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항의집회를 계속하였으나, 요구사항 관철이 되지 않자 AN대학교와 같은 재단인 BJ대학교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BJ대학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2014. 9. 1. 경 BK에 있는 BJ대학교 행정본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뿔났다, 응답하라 진짜사장 BL,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진짜사장 BL 해결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이사장이 나와서 파업사태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위 건물 현관문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BJ대학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들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3. 까지 위 BJ대학교 행정본관 앞 또는 교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BJ대학교의 학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은 2014. 6. 16. 09:00경 위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N대학교에 대한 항의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학교 운영 및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위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들은 공동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4. 8. 8. 10:30경까지 위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2014. 6. 18.자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C과 AR은 2014. 6. 18.경 위 AN대학교 본관 건물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들의 불법 로비 점거 장면이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CCTV의 렌즈에 청테이프를 붙여 피해자 AN대학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CTV의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 7. 1.자 범행 [피고인 B, D]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4. 7. 1. 10:00경 위 AN대학교 1관 2층에서, AN대학교 청소노조가 파업 중임에도 청소용역업체 피해자 BG 주식회사의 직원 BM가 바닥세척기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D는 위 바닥세척기의 열쇠를 강제로 뽑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열쇠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BM로 하여금 위 바닥세척기를 작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 E]
피고인 B, 피고인 C,피고인 E은 2014. 6. 23. 14:00경 위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AN대학교 직원인 피해자 BN(42세)이 AN대학교 청소노조의 항의집회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찍지 말라고 했잖아, 개새끼, 씨팔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징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씨팔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4. 7. 8. 10:30경 위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BO(39세)가 게시판에 부착된 공문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 설치 작업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을 함께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는 어미 애비도 없냐? 너 어미는 너 같은 자식 낳고 미역국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C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시설관리팀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따라 위 사무실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 B, 피고인 D는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자, 볼펜 등의 사무용품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C은 외부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C,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4. 7. 8. 10:45경 위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AN대학교 청소노조에 대한 고소 사건을 대리하는 총무팀장 피해자 BP(49세)과 마주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저 BP 개새끼 나온다." 등 함께 욕설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니 안 자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8. 15:06경 위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위 대학교 직원 피해자 BO(39세)를 마주치자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때려 죽을 새끼 지나간다. 씨발 개새끼부터 때려 죽여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8. 19:00경 위 AN대학교 BQ체육관 앞에서 위 대학교 직원 피해자 BR(48세)이 AN대학교 청소노조가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죽여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0. 13: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BS에 있는 AN대학교 서부캠퍼스 정문 앞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 6명이 'BL 이사장님 수조원 자산가가 청소노동자 무시하면 안됩니다, AJ지역연대노동조합 AN대학교지부'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이번에는 기필코 올려야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학생 및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4.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8. 10:5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AN대학교 서부캠퍼스 BQ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 4명이 '배고파서 못살겠다, 청소한다고 무시하냐, 우리 요구 수용하라, AJ지역연대노동조합 AN대학교지부'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이번에는 기필코 올려야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학생 및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4.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31.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AO에 있는 AN대학교 동부캠퍼스 후문 광장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 민노총 AJ지역본부 조합원 등 약 100명이 AN대학교를 규탄하는 구호나 발언을 수회 외치고, 투쟁가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AN대학교 청소노동자 연대 한마당'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4. 10. 9. 자 범행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9. 10:00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위 AN대학교 동부캠퍼스 인재교육관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 민노총 AJ지역본부 조합원 등 약 25명이 '청소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랍답게 살고 싶다. ' 등의 피켓을 들고 AN대학교를 규탄하는 발언을 수회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F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0. 07:30경부터 같은 날 08:05경까지 위 AN대학교 본관 후문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 민노총 AJ지역본부 조합원 등 약 40명이 위 대학교가 당일 실시한 AJ법원의 가처분결정에 기한 본관 1층 로비 농성장 철거를 규탄하는 구호나 발언을 수회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4.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2. 14: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AN대학교 본관 후문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 민노총 AJ지역본부 조합원 등 약 50명이 AN대학교를 규탄하는 구호나 발언을 수회 외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A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8. 18: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위 AN대학교 정문 옆 분수광장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 민노총 AJ지역본부 조합원 등 약 250명이 AN대학교를 규탄하는 구호나 발언을 수회 외치는 방법으로 'AN대학교 파업투쟁승리 노동자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4. 7. 28. 13:30경 위 AN대학교 본관 총장실에서, AN대학교 청소노조가 게시한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소란을 벌이던 중 위 대학교 직원 피해자 BT이 휴대폰으로 피고인 B를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G3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후 이를 위 건물 1층에 있던 음식물 보관상자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손괴하였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C, D]
AN대학교 청소노조가 2014. 6. 16. 부터 위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하여 AN대학교는 AJ법원에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바, AJ법원 소속 집행관 BU와 사무원 BV는 2014. 8. 8. 09:40경 위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4. 8. 8. 09:40경 위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서, 집행관 BU으로부터 위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절차의 일환으로 당사자 확인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AJ법원 집행관실 소속 사무원 BV이 소지하고 있던 송달 서류 불상 매수를 빼앗아 찢고, 이에 위 BV이 입학관리팀 사무실로 도망가자 피고인 D는 위 BV을 따라 가 위 BV이 소지하고 있던 송달 서류 14장을 빼앗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B, C]
AN대학교 청소노조는 2014. 6. 16. 부터 2014. 10. 20. 까지 위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하였는바, 이에 AN대학교는 2014. 10. 20. AJ법원의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된 농성장을 철거하였고, 이에 AN대학교 청소노조는 2014. 10. 22. 위 본관 앞 광장에 파업 농성용 천막 설치를 시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BI은 2014. 10. 22. 14:30경 위 AN대학교 본관 앞 광장에서, 위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위 천막 설치를 저지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나 죽여라"라고 고함을 치며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교직원들을 밀치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대학교 교수 피해자 BW(여, 48세)의 배와 턱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대학교 총무팀장 피해자 BP(49세)에게 함께 달려들어 허리 부위를 붙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할퀴고, BI은 위 BP가 천막 설치를 방해하자 위 BP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C과 BI은 위 대학교 학생 피해자 BX(23세)이 피고인 C을 말리자 피고인 C은 손톱으로 위 BX의 양팔을 긁고, 이빨로 왼팔을 물어뜯고, BI은 위 BX에게 "학생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BX의 가슴을 2회치고, BI은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위 대학교 직원 피해자 BT(33세)에게 "개새끼 그렇게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위 BT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BT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BW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 좌상 등을, 위 B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명부 찰과상 등을, 위 BT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BP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셔츠 1개를 찢고, 시가 113,800원 상당의 벨트 1개를 끊고, 위 BX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파손하고, 위 BT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671
상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AJ지역연대노조 AN대학교지부(이하, 'AN대학교 청소노조'라 한다)는 청소용역업체와의 임단협 교섭이 여의치 않자 2014. 5. 29. 파업을 결의한 후 원청업체인 AN대학교를 상대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노조는 2014. 6. 16. 부터 2014. 10. 20. 까지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하였으나 2014. 10. 20. AJ법원의 퇴거단행 가처분결정 집행으로 본관 로비에서 퇴거당하자 2014. 10. 20. 부터 2015. 5. 18. 까지 AN대학교 본관 앞 광장에 천막 2동을 설치하고 천막농성을 하였다.
이후, AJ법원은 2015. 5. 1. 재차 퇴거단행 등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가처분결정집행으로 AN대학교 청소노조가 설치한 위 천막 2동이 2015. 5. 18. 07:00경 철거되었으나 위 노조는 같은 날 AN대학교 본관 건물 앞 광장에 천막(이하, '이 사건 천막'이라 한다)을 재설치하였고, 이에 AN대학교 교직원들은 2015. 5. 18. 10:00경 이 사건 천막에 대한 철거작업을 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AN대학교 청소노조의 상급단체인 민노총 AJ지역본부의 조직2국장인바, 위 노조의 이 사건 천막 설치작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피고인 F은 2015. 5. 18. 10:00경 AO에 있는 AN대학교 본관 앞 광장에서, AN대학교 교직원인 피해자 BY(45세)가 AN대학교 청소노조가 무단설치한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도로법위반
선박임가공업체 AL(주)가 2015. 4. 11.경 폐업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민노총 AJ지역본부는 AL(주)의 원청업체인 AK(주)를 상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납을 요구하며 2015. 5.경부터 AK(주)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계속하였으나, 위 회사가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AK(주) 정문 앞에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장기농성에 돌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5. 6. 10. 18:40경 AM에 있는 AK(주) 정문 앞 보도에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텐트 1동(가로 3.4m, 세로 2.4m, 높이 2.4m)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2015고단3087
[이 사건 배경및 피고인 등의 지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AJ지역연대노조 AN대학교지부(이하, 'AN대학교 청소노조'라 한다)는 AN대학교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바, 청소용역업체와의 임단협 교섭이 여의치 않자 2014. 5. 29. 파업을 결의한 후 원청업체인 AN대학교를 상대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노조는 2014. 6. 16.부터 2014. 10. 20.까지 AN대학교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하였으나 2014. 10. 20. AJ법원의 퇴거단행 가처분결정 집행으로 본관 로비에서 퇴거당하자 2014. 10. 20.부터 2015. 5. 18.까지 AN대학교 본관 앞 광장에 천막 2동을 설치하고 천막농성을 하였다.
이후, AJ법원은 2015. 5. 1. 재차 퇴거단행 등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가처분결정집행으로 AN대학교 청소노조가 설치한 위 천막 2동이 2015. 5. 18. 07:00경 철거되었으나 민노총 AJ지역본부의 주도로 AJ지역 노동조합의 조합원 약 100명이 2015. 5. 19. 18:20경 본관 앞 광장에 천막 2동을 재설치하였고, 이에 AN대학교 교직원들은 2015. 5. 20. 16:05경 재설치된위 천막 2동을 자체 철거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민노총 AJ지역본부 본부장, 피고인 O는 민노총 AJ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피고인 P은 민노총 AJ지역본부 미조직국장, 피고인 Q은 민노총 AJ지역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G,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및 BZ은 전국금속노조 CA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CB은 CC 노조 조합원,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R 및 CD, CE은 CC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피고인 I은 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AJ지부 조합원, CF, CG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피고인 S, 피고인 T은 전국금속노조 CA 지부 조합원, AP은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인바, AN대학교 청소노조의 천막 재설치 작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L[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5. 5. 20. 16:55경 AO에 있는 AN대학교 BQ체육관 입구 관리사무실 앞에서, AN대학교 본관 앞에 천막을 재설치하기 위해 천막천을 운송하던 중 AN대학교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주)CH 소속의 경비원 피해자 CI(29세)이 천막천 반입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찬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 J, I, K, L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AJ 지역 노조 조합원 약 50명은 2015. 5. 20. 20:15경 위 AN대학교 본관 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의 주도로 AN대학교의 천막 철거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은 "조금 후 인원이 더 오면 진입투쟁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회성 아닌 상시 진입투쟁 전개한다."라고 발언하여 조합원들의 본관 강제진입을 선동하고, 조합원들에게 신원을 감출 수 있도록 복면, 수건 및 장갑을 제공한 후, 조합원들에게 본관 돌입 지시를 하였고, 이에 조합원들은 일제히 복면 등을 착용하고 시정되어 있던위 본관 건물 1층 출입구 쪽으로 몰려가 강화유리로 제작된 좌우측 출입문과 회전문을 밀어붙였으며, 이때 피고인 J는 출입구 좌측 문에 돗자리를 밀착시킨 상태로 위 좌측 문을 밀었고, 피고인 I은 위 좌측 문을 발로 수회 차 이를 깨트렸고, 피고인 K는 그곳에 있던 철제 악보대로 출입구 우측 문을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L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회전문과 좌우측 출입문을 밀어붙여 이를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1,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회전문과 좌우측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5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AN대학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 J, I, K, L, H, M, N, P, R, S, T, O, Q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BZ, CF, CG, CD, CE, AP은 2015. 5. 20. 20:15경 위 AN대학교 본관 건물 앞에서, AN대학교 교직원들 및 AN대학교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주)CH 소속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본관 건물 1층 출입구를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파손한 후, 파손된 출입문을 통해 일제히 피해자 AN대학교가 관리하는 본관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Z, CF, CG, CD, CE, AP과 공동으로 피해자 AN대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AN대학교 교직원 및 (주)CH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I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5. 5. 20. 20:20경 위 AN대학교 본관 건물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본관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위 건물 2층에 있는 총장실 앞에 이르러, 총장실로 진입하기 위해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N대학교 소유의 총장실 방화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I은 위 방화문을 그곳에 있던 철재 의자로 수회 내리쳐 위 방화문을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H[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5명은 2015. 5. 20. 20:20경 위 AN대학교본관 건물 1층 로비에서, AN대학교 직원 피해자 BT(33세)이 휴대폰으로 위 건물에 강제진입한 조합원들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이새끼 오늘 죽이자"라고 말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K[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0. 20:20경 위 AN대학교 본관 건물 1층 로비에서, 위 (주)CH 소속 경비원 피해자 CJ(22세)이 휴대폰으로 위 건물에 강제진입한 조합원들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시가 319,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낚아챈 후 양손으로 위 휴대폰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G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0. 20:30경 위 AN대학교 본관 건물 앞 광장에서, 천막 재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조합원들이 제2, 제3항 기재와 같이 본관 건물 1층 출입문을 파손하고 위 건물 내부로 진입한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파손된 출입문을 통해 위 본관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N대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3105
피고인 H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CC 사내하청지회 조직부장인바, AK(주)의 사내하청업체인 AL(주)가 폐업 후, 민노총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자 원청업체인 AK(주)를 상대로 위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납을 하도록 촉구하고, 아울러 2015. 10. 5. 산업재해로 사망한 CC(주)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상을 CC(주)에 촉구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0. 17. 09:20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CK' 행사 장소인 CL운동장 앞에서, 피고인 H을 비롯한 조합원들 약 10명이 '노동탄압 하청노동자 다 죽는다', 'BL은 내 새끼 살려내라', '고 CM 노동자 살려내라', 'AL먹튀 폐업 해결하라', 'AL 고용승계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및 만장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고단3333
[모두사실]
(주)AK의 사내하청업체인 AL(주)는 2015. 4. 11.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폐업을 하였는바, CC 사내하청지회는 원청업체인 AK을 상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납 등을 요구하며 2015. 5. 경부터 AK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 P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AJ지역본부 미조직국장, 피고인 U은 CC 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피고인 H은 CC 사내하청지회 조직부장, 피고인 M, 피고인 V, 피고인 L은 CA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피고인 K는 CC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해자 AK이 AL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임금 등의 지급을 거부하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5. 4. 16. 경 불상지에서 AK 사내로 강제 진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6. 11:10경 AM에 있는 피해자 AK의 정문 앞에서, 피고인 P은 "지금 바로 사장실 가서 사장 만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장실 가서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끝장 투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현장에 있던 CC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등에게 말하여 강제진입을 선동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정문 쪽으로 밀고 들어가 이 과정에서 위 정문 출입 관리를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호원 및 피해자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U, 피고인 M, 피고인 V, 피고인 L은 이 과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직원 CN, CO, CP을 폭행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정문 앞에서 강제 진입 시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문 출입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AK 조선소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경호원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U, M, V, L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4. 16. 11:20경 위 AK 정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내 강제 진입을 하려 하였으나 AK의 경비원 및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U은 AK 인력개발부 소속 피해자 CN(31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쳤고, 피고인 V는 위 CN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으며, 피고인 M와 피고인 L은 AK 총무부 소속 피해자 CO(28세)의 어깨와 목을 뒤에서 잡아당겼고, 피고인 L은 AK 산업보안팀 소속 피해자 CP(45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 하는 등 각각 폭행을 가하여 위 C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C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N, 피해자 CO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P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U
2015. 4. 21. 자 범행
피고인과 CC 사내하청지회 소속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2015. 4. 21. 07:20경 CQ에 있는 피해자 AK의 동문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요구사항 수용을 관철하기 위해 위 동문 쪽으로 밀고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위 정문 출입 관리를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호원 및 피해자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동문 앞에서 강제 진입 시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문 출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4. 22. 자 범행
피고인과 CC 사내하청지회 소속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2015. 4. 22. 07:25경 피해자 AK의 동문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요구사항 수용을 관철하기 위해 위 동문 쪽으로 밀고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위 정문 출입 관리를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호원 및 피해자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 동문 앞에서 강제 진입 시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문 출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과 CC 사내하청지회 소속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2015. 4. 21. 11:50경 피해자 AK의 동문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요구사항 수용을 관철하기 위해 위 동문 쪽으로 밀고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위 정문 출입 관리를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호원 및 피해자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동문 앞에서 강제 진입 시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문 출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W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AJ지부(이하 'CR노조'라 한다)의 부지부장, 피고인 X은 위 노조의 노동안전국장, 피고인 Y은 위 노조의 조직2국장, 피고인 Z는 위 노조의 용접분회장, 피고인 AA은 위 노조의 배관분회장, 피고인 AB는 위 노조의 제관분회장, 피고인 AC는 위 노조의 계전분회장, 피고인 AD는 위 노조의 보온분회장, 피고인 AE은 위 노조의 비계분회장, 피고인 AF은 위 노조의 기계분회장이며, CS는 위 노조의 지부장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Y의 2015. 5. 7. 범행
SK가스 주식회사는 2014. 3.경 CT에서 시공사를 SK건설 주식회사로 선정하고, 2015. 12. 31. 준공 예정으로 하여 'CU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민노총 CR노조는 위 CU 공장 신축공사의 협력업체들이 민노총 CR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회피하고, 다른 노조의 조합원이나 타 지역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2015. 4. 17.경부터 위 공사현장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민노총 CR노조 조합원의 고용을 촉구하는 출근 선전전을 개최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5. 7. 06:30경 위 CU 공사현장 정·후문 좌·우 인도 50m 및 건너편 인도 100m에서 개최된 출근 선전전 집회를 진행하던 중 방송용 차량을 이용하여 "동지 여러분, 도로에 나와 분회별로 앉아주세요."라고 외쳤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 약 1,500명은 왕복 6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연좌집회를 진행하면서 약 32분간 그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수십 대의 통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의 2015. 5. 13. 범행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Y, 피고인 AE은 CS와 함께 2015. 5. 13. 07:50경 위 CU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출근 선전전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조합원으로부터 "CV 주식회사 현장소장이 민노총 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일할 수 없으니 조끼를 벗으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항의하기 위해 같은 날 08:03경 위 공사현장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을 밀어내고 들어가 정문으로부터 약 200m 안쪽 CV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을 집결시켰다.
이에 연락을 받은 피고인 X,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F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600명은 방송차량과 함께 같은 날 09:15경 사이에 경비원들의 저지를 무시한 채 위 공사현장에 들어가 정문으로부터 약 150m 안쪽 세륜장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SK건설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 및 CV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13. 08:03경부터 같은 날 11:16경까지 위 CU 공사현장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조합원 약 600명과 함께 침입한 후 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노동가와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SK건설 주식회사를 비롯한 CV 주식회사 등 14개 협력업체의 출입통제 및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F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13. 08:10경 위 CU 공사현장 정문에서 CR노조의 방송차량인 CW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가'항과 같이 공사현장에 침입하려 하였고, 이에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CX 소속 경비원들이 막아서자 위 차량을 옆으로 잠시 이동하였다가 경비원인 피해자 CY(25세)과 교통경찰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가속을 하여 후진하며 운전석 측 차량 중간 지점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위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면서 동시에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W, 피고인 X의 2015. 5. 16. 범행
CS는 2015. 5. 16. 07:35경 위 CU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방송차량 확성기를 통해 선전전을 하려 하였으나 경비원들이 철제 출입문을 닫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현장에 있던 CZ경찰서 DA지구대장 DB 경감 등이 CS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CS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경찰관들의 앞을 막은 다음, 피고인 X은 경찰관들을 붙잡아 밀치고 AJ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상경 DC의 얼굴을 왼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고인 W는 CZ경찰서 형사과 소속 DD 경장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1
피고인 E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AJ지역연대노조의 조합원인바, AN대학교 청소노조 조합원들이 2014. 10. 20. 부터 AN대학교 본관 광장에서 원청업체인 AN대학교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진행한 천막 농성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8. 9. 16:00경 AO에 있는 AN대학교 동부캠퍼스 BQ체육관에 있는 AN대학교 직원 피해자 DE이 관리하고 있던 샤워실에 이르러, 위 샤워실이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어 피고인 E이 위 샤워실을 이용할 권한이 없었고, 2015. 7. 30.경 이미 피해자로부터 위 샤워실을 무단 이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위 샤워실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샤워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19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F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AJ지부(이하 'CR노조'라 한다)의 기계분회장, 피고인 Q은 위 노조의 사무국장, 피고인 AD는 위 노조의 보온분회장, 피고인 AG은 위 노조의 조직국장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F, 피고인 Q
CR노조는 2015. 8. 5. 부터 같은 달 7. 까지 DF 소재 DG(주)의 정문, 후문의 인도에서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는 등 'DH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6. 06:00경부터 위 DG(주) 정문 앞 노상에서 조합원 약 500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던 중 06:30경부터 07:00경 사이 피고인 AF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3~4명이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 앞을 막아서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마이크를 이용하여 "동지들 앞으로 나와. 다 나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Q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제관분회 막습니다. 막아."라고 소리쳤고, 이에 불상의 조합원들은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채 DG(주)로 출근하는 차량들 앞을 막아서고, 욕설을 하여 차량 내부에 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그곳을 출입하는 DG(주)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D, 피고인 AG
피고인들은 2015. 8. 6. 오전경 위 DG(주) 후문 앞 노상에서 조합원 약 300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던 중 피고인 AD는 도로 가운데에서 조합원들에게 그곳으로 나오라고 손짓하고, 피고인 AG은 방송차량 위에 서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모이도록 발언을 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문 앞 도로를 점거하게 하였고, 이에 불상의 조합원들은 후문 앞 도로를 점거한 채 DG(주)로 출근하는 차량들 앞을 막아서고, 욕설을 하여 차량 내부에 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그곳을 출입하는 DG(주)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26
[모두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고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DI 사망일(DJ)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EZ대회'를,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DK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DL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FA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DM본부(DN)'를 출범시키면서 'DO'이라는 제하의 'DM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DP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DM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DQ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DL단체'(DR), 'DS단체'(DT)는 2015. 11. 14. 14:20~15:4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1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 부문 사전집회인 'DU대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Q은 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AJ지부의 사무국장으로서 2015. 11. 14.경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Q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5:08경부터 18:4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DV에 있는 DW호텔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차량들이 그곳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Q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이 2015. 11. 14. 15:08경부터 18:40경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10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08경 집회종결선언요청,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5: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1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1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6차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특수공용물건손상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은 2015. 11. 14. 오후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149 동화면세점 앞에서부터 중구 세종대로135-5 한국금융사박물관 앞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이 불법행진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버스로 설치한 차벽에 이르러 쇠파이프, 각목, 철재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경찰버스 약 50대를 파손하고, 경찰장비 방패 등 231점을 손괴하고,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 109명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Q은 같은 날 16:45경 위와 같이 차벽으로 설치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11 기동대가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DX 경찰버스 앞에서 나무 재질의 가로수 지지대(지름 약 10cm, 길이 약 2m)로 위 버스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버스에 묶인 밧줄을 수회 잡아당겨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 Q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버스를 수리비 약 22,223,51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6고단470
피고인 AF은 2014. 1. 1. 부터 2015. 12. 31. 까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AJ지부(이하 'CR노조'라고 함)의 기계분회장이었던 사람이고, CR노조는 2015. 10. 13. 부터 같은 달 31. 까지 DY 소재 DZ공장 후문 앞에서 '2015 단체협상 체결 및 갱신' 명목으로 아침 출근 선전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F은 2015. 10. 29. 07:20경 위 집회에 참가하던 중 DZ공장으로 출근하는 피해자 EA(53세)에게 소속 업체를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내가 왜 당신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약 5~6m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2016고단506
재물손괴
피고인 AF은 2016. 2. 17. 23:38경 구미시 EB에 있는 피해자 EC(여, 48세)이 운영하는 'E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가스난로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코인기를 집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폭행
피고인 AF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63]
피고인의 법정 진술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미신고 집회 상황보고), 각 사진
[2015고단2589]
피고인 E, A,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 EE, D의 일부 법정진술
BP, BM, EF, BV, BU, EG, BM, EH, EI, EJ, BY, BW, EK,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가처분 결정문
수사보고(손상된 공용서류) 수사보고(미신고집회 주취사실), 수사보고(바닥세척기 열쇠은닉), 수사보고(C 폭행동영상)
각 현장사진, 손상된 공용서류 사진, 각 AN대학교 본관점거·쓰레기 투기·시설물 훼손·소음유발 등 사진
[2015고단2671]
피고인의 법정진술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천막설치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상해진단서
[2015고단308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M, EN, EO, EP,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파손 휴대폰 사진)
각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저장 CD
[2015고단3105]
피고인의 법정진술
E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2015고단3333]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O, CN, C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각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2016고단6]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Y, ES, ET, EU, EV, DC,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불법도로점거 사진), 수사보고(옥외 집회신고서 사본), 수사보고(CCTV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및 채증사진 분석)
상해진단서
[2016고단41]
피고인의 법정진술
DE,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2016고단219]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2016고단22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민주노총 노동자대회 행진 금지 통보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차량 배치도 및 수리견적서 첨부), 내사보고(해산절차 진행발언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동일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불법행위 CD 첨부)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D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 F: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 H: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개최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I: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J: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K: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L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M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N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O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P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Q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 R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S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T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U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V: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 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W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X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Y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Z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D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F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H, I, K, L, M, P, Q, X, Y, AE, AF :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J, N, O, R, S, T, U, V, W, Z, AA, AB, AC, AD, AG :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 피고인 G, M, V, A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 P, Q, U, V, X, Y, Z, AA, AB, AC, AD, AE, A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피고인 F, G, J, N, O, R, S, T, U, V, W, Z, AA, AB, AC, AD, A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E, H, I, K, L, M, P, Q, X, Y, AE, AF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가납명령 : 피고인 F, G, J, N, O, R, S, T, U, V, W, Z, AA, AB, AC, AD, A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단2463]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각 집회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와 근로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위 각 집회가 미신고 집회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위 집회의 장소가 사유로서 신고를 하더라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될 것이 명백하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판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거나 유리한 영향을 얻기 위하여 사용자의 원청업자를 상대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그러한 제한 법률로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신고제도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조). 즉 집회의 신고제도는 집회를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과 제3자의 기본권과의 충돌을 가져오게 되는 집회에 관하여 관련되는 제3자와의 이익을 조정하고, 집회에 관한 정보를 미리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질서유지의 요청 그리고 그 전제로서 신고를 통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은 그 집회의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혹은 널리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달라질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집회는 각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이 아닌 원청업체인 AK과 AN대학교의 정문 앞 또는 그 안의 광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집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집회의 계속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집회에 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다거나 신고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를 형법상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는 집회의 경우, 그 집회행위 자체가 아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직접적인 행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회 신고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나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미신고 집회 개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집회의 신고에 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015고단2589]
주장 요지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7, 8, 9, 10, 11, 12, 14, 15, 16, 10, 24, 29, 48의 노동가요, 구호 제창, 확성기 사용 등과 범죄일람표 (2) 기재 행위는 적법한 쟁위행위로서 허용되는 행위에 속하고, 범죄일람표 (1) 순번 17, 18, 19, 22, 23, 27, 34, 35, 46의 행위와 공소사실 제2항의 퇴거불응행위는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 병존적 점거로서 위법성이 없다. 순번 21, 47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의 일환으로서 게시된 플랭카드를 위법하게 철거하는 대학 측에 대한 저항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① 위 각 집회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집회의 자유와 근로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또한 집회 장소가 사유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될 것이 명백하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판단
주장에 관하여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 등 행위는 피고인들이 근로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단순히 사용자인 청소용역업체에 대하여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원청업체인 AN대학교의 업무와 학생들의 수학을 직접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위 AN대학교가 그 방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행위들은 위와 같은 목적 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위 대학교의 학사업무와 교수의 학문연구,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중 하나들로서 그보다 더 적극성을 띤 다른 행위들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일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위 행위들의 전체적인 목적이나 그 수단가 경위, 그 행위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순번 21, 47의 행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판시 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것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회의 신고제도는 필연적으로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과 제3자의 기본권과의 충돌을 가져오게 되는 집회에 관하여 관련되는 제3자와의 이익을 조정하고, 미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질서유지의 요청 그리고 그 전제로서 신고를 통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피고인들의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혹은 널리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달라질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집회의 신고에 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015고단2671]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위 천막 설치가 형식적으로 퇴거단행가 처분 결정 주문의 범위에 속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반복되어 내려진 가처분결정의 취지는, 위 대학 내의 점거와 업무방해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이 대학과 학생들의 수인한도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라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장소가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기재된 곳이 아니라는 형식적 사유를 들어 동일한 대학 내의 본관 건물 앞 광장에 천막을 재설치한 것은 위 가처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대학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AN대학교 직원의 위 철거행위가 위법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이미 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없다.
이 사건 천막 설치가 집회의 일부로서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에 의한 일정한 장소의 점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도로의 점용이 적법한 집회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 도로점용에 관하여 별도의 허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집회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나 적법한 집회에 있어 일반 공중이 수인하여야 할 한도를 벗어나 도로통행에 관한 공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집회의 경위와 내용, 집회신고서에 위와 같은 형태의 천막을 이용한 점용이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이나 이용 시설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천막 설치가 집회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천막의 설치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 위에 설치된 것으로서 공중의 통행권의 적지 않은 침해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위 천막 설치가 도로법상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226]
주장의 요지
경찰이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집회에 대하여 위법한 금지통고를 하였고, 집회참가자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위헌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변호인 주장의 사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심각한 교통불편 등을 초래할 때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집회의 행진 경로에 포함된 세종대로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됨에 의문이 없고, 당시 서울광장에 신고된 집회의 성격 및 그 예상 참가자수 등을 고려할 때 시위대의 행진을 위하여 세종대로의 인도를 차단할 경우 그 주변 차로에까지 심각한 교통장애가 초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위 집회로 이와 연결된 다른 주요도로에도 상당한 교통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통고가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지통고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금지통고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수범자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서울광장에서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집회참가자들이 금지통고된 이 사건 집회를 통해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컸고, 그 과정에서 경찰병력과의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도 컸으므로 이러한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광화문 광장 주변 도로에 차벽을 설치한 것이 위법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요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 행위불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행위에 대한 가담의 정도와 내용 등, 피고인들의 종전 범죄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G, M, V, AE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AN대학교 관련
[2015고단2589]
AN대학교가 원청업체로서 이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AN대학교를 상대로 그 부지와 시설물을 장기간 점거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대학의 학문 연구와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더욱이 그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손괴 등 폭력적 행위가 발생한 점에서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위 학교에서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파견근로자로서 직접 사용자(BH과 BG)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하다가 그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AN대학교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수단의 하나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목적과 경위를 참작하고,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 지속기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함
[2015고단3087]
피고인들이 위 파업과 관련하여 총장 면담을 강제 진입을 강제적으로 대학의 시설물을 파손하고 진입을 시도한 점, 그로 인하여 대학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 현장에 피고인들이 즉시 연행되었고, 추가적인 폭력적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이 총장과의 면담을 시도하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함
AK 관련(2015고단3333, 2015고단3105)
피고인들이 AK의 사내하청업체 AL의 폐업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면서 그 정당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원청업체인 AK 사내에 집단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폭력적 행위가 발생한 한 점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 지속 시간, 폭력행위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AK 내에 들어가고자 한 동기와 경위, 각 가담 정도, 피고인 H의 경우 이와 관련한 미신고 집회 개최의 동기와 경위, 집회의 규모 등을 고려함
DG 관련(2016고단216)
피고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외에 근로자들의 출근을 집단적 위세를 이용하여 방해하는 불법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그 업무방해의 정도와 지속 시간, 심각한 폭력적 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CU 노조 관련(2016고단6)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사업현장을 점거하여 관련 사업장에 적지 않은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F의 경우 흥분하여 차량을 갑자기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그 행위에 높은 위험성이 있는 점,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집회 현장의 폭력적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는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W, X의 공무집행방해는 동료 근로자가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참작
FA집회 관련(2016고단226)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그 위법상태를 중지하기 위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각목과 밧줄을 이용하여 경찰차의 파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위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그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속 이후 뒤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중이 집합된 집회 현장의 흥분과 혼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