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고단246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Q, AF을 각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 I, M, P, X, Y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K, L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AE을 징역 5월에, 피고인 F, G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J, W를 각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N, O, R, S, T, AG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U, Z, AA, AB, AC, A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V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G, J, N, 0, R, S, T, U, V, W, Z, AA, AB, AC, AD, A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C, D, E, H, I, K, L, M, P, Q, X, Y, AE, AF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G, J, N, 0, R, S, T, U, V, W, Z, AA, AB, AC, AD, AG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