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24,2015
판결선고
2016. 2.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324』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해자 F은 위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울산시 울주군 G건물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운데, 현장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삼천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3억 3,100만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약 4,000만원에 이르렀으며, 2013, 12.경 원청인 H의 부도로 회사 운영자금이 막힌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3.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계속 어려운데, 추가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지금까지 빌린 돈과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개인채무가 3억 3,100만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약 4,000만원에 이르렀으며, 2013. 12.경 원청인 H의 부도로 회사 운영자금이 막힌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경 위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50』
2013.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기아자동차 K대리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 L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769,500원, '리스차량은 차량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상당기간 채무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경부터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가 전산 상 수회 등록되는 등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4.경 피해자 회사 직원이 직접 위 승용차를 회수할 때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2015.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기아자동차 K대리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의 봉고Ⅲ 화물차 M, N에 관하여 각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36,400원, '리스차량은 차량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상당기간 채무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화물차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중순경 대부업자인 O으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각 화물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015고단2979』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울산 울주군 남창고등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평소 차량 리스 관계로 알고 지내던 자동차영업사원인 피해자 P에게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내 대신 공업사에 내 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대납해주면 며칠 뒤에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가량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체납세금액이 4억 원에 달하였으며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피고인 운영의 회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수리비를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13만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91,432,1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경 울산시 울주군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보험가입 관계로 알고 지내던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전화연락하여 "회사에 인사사고가 났는데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합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꼭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3,100만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약 4,000만원에 이르렀으며, 2013. 12.경 원청인 H의 부도로 회사 운영자금이 막힌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로 월 500만원씩 불입하는 보험에 가입하는데 500만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해서 내게 빌려주면 그 돈으로 첫회 보험료 500만원을 지불하고 며칠 이내에 500만원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험료가 아닌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500만원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4』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통장입출금 거래내역서,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S),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대출거래신청서
『2015고단2550』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전화탐문)
각 추가증거(녹취록 5부, 방문내역, 전화통화내역, 내용증명 등)
『2015고단2979』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사실확인서, 피고인의 세금체납 관련 자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근무하여 피고인의 형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금원을 빌려준 것이고, K5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거부의사를 표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판단
F에 대한 사기의 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② F으로부터 2014. 3. 18. 600만원, 2014. 3. 27. 1,500만원을 각 송금받고 그 직후 위 금원은 모두 인출 또는 송금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F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기 직전 위 통장의 잔고는 거의 없는 상태였던 점, ③ F은 이 사건 당시 직함이 E의 과장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접대나 접대비 결제 등 단순 업무를 하였고, E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경영하여 피해자 등 직원들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으며, 금원을 빌려 줄 당시 F은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용자이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F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을 믿게 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동차 횡령의 점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현대캐피탈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리스료 지급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리스 차량 여러 대에 대해 리스료 납입을 지체하자 현대캐피탈은 지속적으로 리스료 납입을 독촉하거나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의 의사를 우편 또는 유선상으로 통보하였고, 2015. 1. 16. 이 사건 K5 승용차에 대해서도 '리스계약에 따른 수차례 납입독촉 하였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고, 계약해지에 따라 리스 차량을 즉시 반납할 것과 연체리스료 등을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현대캐피탈로부터 지속적인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차량반환요청을 받고 채권담당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였음에도(기록 57쪽)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현대캐피탈이 2015. 4. 6.자로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 ④ 피고인은 2013. 11. 14. 출고 직후 U로 하여금 이 사건 K5 차량을 타고 다니도록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현대캐피탈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현대캐피탈 측 차량회수팀이 차량을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이 사건 K5승용차를 U가 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2015. 6. 24.에서야 차량을 회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현대캐피탈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그러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피고용인이나 업무상 알게 된 지인들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리스한 자동차를 타에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편취금액 거액인 점, 지위나 신뢰관계를 이용한 편취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2001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08년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실형), 2012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P를 위하여 4,7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Q와 합의한 점, 현대캐피탈 측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