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722
판결선고
2016. 2.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경북 경주시 D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포스코에 납품할 인도네시아 제강설비 공사를 위해 제강설비를 2012. 12. 30.까지 납품해 달라. 제강설비를 선적하면 그 납품대금 1억 5,950만원을 전액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은 금융권 채무가 약 50억원, 다른 업체로부터 약 10억원의 압류가 들어와 법인통장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인도네시아 카라카타우 포스코와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약 15억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위 카라카타우 포스코와 직접 제강설비 납품을 계약한 H에 주식회사 E이 제강설비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은 주식회사 E의 H에 대한 약 2억원 상당의 채무 변제로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강설비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시가 1억 5,950만원 상당의 제강설비를 납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트랜스퍼 카를 납품해 주면, 납품 후 30일 이내에 현금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시가 649만원 상당의 트랜스퍼 카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발주서, 지불각서, 채무변 제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 원장,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H회사 I 사장과 전화통화, H회사 J 부사장과 전화통화, 물품구매계약서 등 첨부), 거래처 원장 잔액(2011. 1. 1. ~ 2012. 12. 31.), 우리은행 거래내역(2011. 11. 1. ~ 2011. 12. 31.), 기업은행 거 래내역조회(2011. 12. 1. ~ 2011. 12. 31.), 하나은행 거래내역조회(2011. 1. 5. ~ 2012. 4. 6.), 물품계약서 등 서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거액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