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5고단3084 판결

주문

피고인 A, B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