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84
판결선고
2023. 5. 4.
범죄사실
『2015고단30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2018. 1. 28.경까지 B 주식회사의 D공장장(대표이사)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前 D공장 부공장장), F(前 D공장 G공장장), H(前 D공장 I공장장), J(前 D공장 K공장장) 등과 공모하여 2012. 1. 2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L에 있는 B 주식회사 D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내하청업체 ‘M’ 대표 N으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 O 등을 파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67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D 공장장 P,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77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4162』
피고인 A은 2012. 1. 25.경부터 2018. 1. 28.경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공장장이고, 피고인 C는 2018. 1. 29.경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공장장인 사람으로서, 각 B 국내 생산 및 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고, 사내협력업체와 자동차 생산공정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경 L에 있는 B 주식회사 D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Q(Q) 대표 R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 98명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 D공장, S공장, T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49개 사내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 총 3,087명을 파견받아 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1.경 위 B 주식회사 D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Q(Q) 대표 R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 98명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 D공장, S공장, T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28개 사내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 총 1,852명을 파견받아 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52개 사내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근로자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무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U의 일부 진술
『2015고단3084』
각 고발장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각 참고인 진술조서
파견법위반 고발사건 수사 관련 자료제출, 작업구조 및 작업실태 관련, 도급계약 관련, 각 작업표준서, 2005년도 이후 연도별 격려금 지급기준 및 내역
사내협력업체 현황, 현장사진, 협력업체 기성금 지급내역, 협약서, B 주요공정도, 31라인 작업편성표, 각 품의서, 협력업체 현황, 생산도급 현황, 업무표준
각 판결문
『2020고단4162』
각 고소・고발장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인 자술서
각 참고인 진술조서(CB, DH, DI, DJ, DK, DL, DM, DN, DO, DP, R, DQ, N, AA, DR, DS, DT, AB, DU, AM, DV, DW, DX, DY, BR, DZ, EA, EB, EC)
각 문답서(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C)
각 근로계약서, 작업표준서, 생산공정 사진, 각 도급계약서, 협력업체 현황 자료 제출, 각 고소인 제출 불법파견 근로자 명단 분석 보고,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사업체 현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각 사내 하도급 관련 합의서 등, 특별고용 현황, 각 입증자료, B 검증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1)『2015고단3084』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 형법 제30조(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업자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점)
2)『2020고단4162』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무허가 사업자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1)『2015고단3084』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본항에서 같다) 제45조,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각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7조 제3항(무허가 사업자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점)
2)『2020고단4162』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무허가 사업자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 C: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7조 제3항(무허가 사업자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근로자파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 파견이 있기 이전부터 아래와 같이 이른바 ‘불법파견’을 둘러싼 문제제기 및 관련 소송, 쟁의행위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4년경 불법파견 문제의 제기 및 관련 소송 등의 경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ES 노동조합(이하 ‘ES 노조’라 한다)은 ET노동조합과 공동으로 2004. 5.경 및 같은 해 8.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며 위 피고인과 사내협력업체를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울산지방노동소장은 2004. 9.경 및 같은 해 12.경 “사내협력업체는 노무관리상 및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되어 근로자 파견을 한 것이고, 위 피고인이 파견근로자의 역무제공이 제한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근로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되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위 피고인 및 사내협력업체에 대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자,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05. 2. 위 피고인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은 2007. 1. 위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ES 노조는 위 노동사무소의 결정 무렵인 2004. 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해소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급계약 체결과정과 운영과정을 바꾸어 직접도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개선계획서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2005. 1.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잔업 및 특근거부투쟁을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ES 노조의 투쟁에 대하여 일부 사내협력업체는 아르바이트, 일당직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 ES 노조의 작업거부에 대하여 변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일부 직원을 해고하는 등으로 대응하였고, 이에 ES 노조는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화, 직원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2005. 1. 18.경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위와 같은 파업에 대하여 불법파업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2005. 2. 1.부터 같은 달 18. 사이에 파업참여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EU(당시 EV 소속으로 D공장 의장공정에서 근무하였다)을 포함한 해고 근로자들은 2005. 2. 23.부터 같은 해 3. 17.까지 각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피고인 등을 상대로 “사내협력업체들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회사들로서 위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용자이고, 위 피고인이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해고하도록 한 다음 이들의 노무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7. 19. “사내협력업체의 실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제조업의 직업생산공정업무는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하는 등 위 파견은 위법하며, 위법한 파견관계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이 해고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 7. 12. 위 초심명령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일부 해고 근로자들(EW, EX, EY, EZ, FA, FB 및 EU 등 포함)은 2006. 8. 3. 서울행정법원에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 2심 법원 또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EU 등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08두4367호)은 2010. 7. 22. “위 피고인이 근로자파견을 받아 EU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위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파견관계가 인정되어 위 피고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누
23752), 위 판결이 2012. 2. 23.경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두7076).
2010년경 쟁의행위 발생 경위
ES 노조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0. 10. 6.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FC노조를 통하여 위 피고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ES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ES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을 거쳐 2010. 11. 12.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그런데 D공장 사내협력업체 중 하나인 FD이 2010. 11. 14.자로 폐업하고 FE이 사내하도급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FD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제안하였으나, ES 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FE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위 피고인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ES 노조는 FD 소속 근로자들의 문제를 계기로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고, ES 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한 D공장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2010. 11. 15.경부터 다음 달 9.경까지 파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한 다수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기에 이르렀다.
위 가.항에서 본 사실에다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B D공장장은 B의 국내 생산과 관련된 D, T, S공장의 업무 및 각 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 ② B 주식회사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서도, D공장장이 T와 S공장의 사내 협력업체의 도급계약 등을 총괄하고, 도급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에 있어 D공장장의 결재가 불가결하며, D공장장은 사내 협력업체 계약 및 해지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0. 7. 22. EU 등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두7076)이 선고된 이후, ES 노조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파업, 집회,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 제기 등을 통하여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피고인 A, C 역시 D공장장으로서 협력지원실 등 사내 조직을 통하여 위와 같은 관련 소송 및 시위 등에 관한 보고를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 C는 수사기관에서 원청 및 하청 근로자의 기능적 혼재, 도급계약에 의한 원청의 하청 작업 배치, 도급 물량에 따른 도급비 결정, 원청 및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동일 등의 파견법 위반 요소가 B 주식회사 공장의 특성인 컨베이어라인 범위 내 작업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통한 자동차 생산공정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투입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B 주식회사는 대법원 2011두7076 판결이 선고된 후, 기존에 생산공정에서 사용하던 ‘조립작업지시서’라는 명칭을 ‘차량사양표’로 변경하고, 원청에서 작업표준서를 제공하던 방식을 사내 협력업체가 작업공정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명칭 등을 변경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른바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⑥ 또한 B 주식회사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2. 7월경 한시도급 계약을, 같은 해 12월경 비상도급 계약을 각각 폐지하였던 점, ⑦ B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A), 사내 하도급업체 대표단, FC노조 FF 지부장 FG 등은 2014. 8월경 직접생산 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하도급 인원 중 4,000명을 2015년말까지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3월경 재차 직접생산 하도급 인원 중 2,000명(2016년 1,200명, 2017년 800명)을 2017년말까지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7. 12월경 최종적으로 3,500명을 2021년까지 추가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와 소송경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내협력업체와 B 주식회사의 관계가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다름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근로자파견 관계를 맺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파견법은 제조업의 핵심 업무인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증진 및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 받는 불법파견이 만연한 현재의 노동환경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파견을 용인할 경우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내몰릴 수 있다.
피고인들은 무허가 사업자로부터 직접생산공정업무 등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에 관하여 파견역무를 제공받았는바, 파견법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파견근로자와 파견업체가 다수이고, 파견기간 역시 장기간이다. 피고인 A, C는 파견역무를 제공받을 당시 B 주식회사의 각 공장 책임자로서 이 사건 불법파견 관계의 형성이나 유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인 피고인 B 주식회사 역시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FC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1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수천 명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파견 해소에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고단3084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고발인인 FC노동조합 FH지회가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합의하였음을 근거로 2016. 4. 15.경 고발취하서를 제출한 바도 있었던 점,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기소 당시의 해당 직위에서 각기 물러난 상태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