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9
판결선고
2015. 6. 25.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 H, I, J, K, L, M을 비롯하여 위 F 등과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N, O, P, Q, R, S, T 등 16명이 D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180일 이상 일을 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E 등의 근로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E 등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D 주식회사 경리직원 B으로 하여금 2010. 1.경부터 2010. 9.경 사이 E 등의 허위 근로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E은 2010. 10. 21.경 울산 남구 화합로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노동청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0. 11. 4.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690,2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3.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경리직원 B에게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허위 신고하도록 하여 일용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28,551,42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D 주식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신고 및 임금 지급 등 각종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U, V, W 및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X이 D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180일 이상 일을 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U 등의 근로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U 등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8.경 사이 울산 남구 Y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마치 V이 D 주식회사 일용근로자로서 Z에 있는 AA 공사현장 등지에서 총 180일 이상 근로 한 것처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V은 2010. 9. 24.경 울산 남구 화합로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노동청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0. 10. 8.경부터 2011. 1. 2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551,0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27.경부터 201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허위 신고하여 일용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11,713,63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 V, E, W, F, N, X,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허위 출근기록부 및 지급대장 첨부, 울산고용센터 제출자료 첨부, 실업 급여 수급계좌번호 첨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조사관 AC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진술청취 및 참고자료 제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관련 자료제출, 각 피보험자이력조회, 사업장카 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 수 급자격인정신청서 및 분할납부 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방해하고 결국에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령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하여 피고인에게는 이미 20여회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도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부정 수령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방해하고 결국에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령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부정 수령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