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03
판결선고
2016. 7.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의 직원과 포터블 밀링머신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계약 종료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4. 1. 3.경 C의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채권 4,000 만원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위 기계를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리스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D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리스대금을 1/3 정도 납부한 상태에서 경영상 곤란을 겪던 중 채권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업장에 설치된 위 리스물건을 가져간 것으로서 범행 경위가 적극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