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나20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 부담 여부에 관한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배척하고, ②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내지 제6행의 "(다만 C는 위 약식기소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460호 사건이 계속중이다)"를 "(다만 C는 위 약식기소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46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5. 7.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노5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2. 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5도20245호로 상고하여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이다)"로 고치며, ③ 제1심 판결이유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임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를 채용하면서 보수에 관하여 연봉 45,000,000원 또는 최소한 월급 4,0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2)

피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임금 액수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고, 임금 액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과 퇴직금은 도시일용노임이나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적용 법리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관행 등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가 제5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명시적 보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러나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의 원고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가 제공한 무토잔디의 개발, 생산과 잔디관리 등의 노무에 대하여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보수액은 적어도 원고가 E으로부터 수령한 임금인 1일 96,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때 피고 회사와 구체적인 임금액을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원고에게 월급을 챙겨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대리라는 직함으로 불리면서 C와 D의 지시를 받아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무토잔디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C 등이 알아서 일정한 급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②

원고는 2010. 6. 15.부터 2012. 2. 29.까지 국내와 중국에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2012. 2. 29.부터 2012. 9. 30.까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E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아부다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E으로부터 합계 20,640,000원{1일 평균 96,000원(= 20,640,000원/215일)}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동안 국내와 중국에서 피고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무토잔디의 개발, 생산, 관리 업무이고, 그 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E에 제공한 근로의 내용도 이와 유사하여 종전까지 피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연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와 E에게 제공한 근로의 내용은 주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동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러한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는 그 금액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E이 원고에게 동종의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한 보수 상당액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동종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근로의 내용을 무시한 채 도시일용노임이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그 보수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가 2010. 6. 15.부터 2012. 2. 29.까지 피고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총 임금

6,000만원(= 96,000원 × 625일)

②

퇴직금

4,931,506원{= (96,000원 × 30일) × 625일 / 365일}

③

원고가 2010. 9.부터 2012. 1.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4회에 걸쳐 임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1,2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63,731,506원(= 6,000만원 + 4,931,506원 - 1,200,000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정광진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