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C를 상대로 연대하여 임금으로 1,050만 원, 자재비 등 공사 관련 비용으로 3,238,000원(공사 관련 비용 5,329,500원에서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2,091,500원을 공제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 관련 비용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 중 9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초순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주택을 신축하되, 위 주택신축에 소요되는 자재비, 작업자의 인건비 등과는 별도로 원고의 임금으로 내장 목수 책임자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4. 3. 5.부터 2014. 4. 24.까지 총 42일간 주택신축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1,050만 원(=공구사용료가 포함된 일일임금 25만 원 × 작업일수 42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초순경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고, 2014. 3. 5.부터 2014. 4. 24.까지 총 42일간 피고를 위하여 피고 주택의 신축 현장에서 자재 구입, 공사현장 감독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일간의 임금 924만 원(=일일 임금 22만 원 × 42일)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2.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