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나375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부대항소 및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의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에게 4,001,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 부터 2018. 10. 18.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30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B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원고 A, B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931,603원, 원고 B에게 3,585,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23. 부터 2015. 7. 16. 까지는 연 5%의, 2015. 7. 17. 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2012. 10. 22., 원고 B는 2011. 8. 16., 원고 C은 2010. 8. 23.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부품 제조를 위한 컨베이어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원고 A은 2014. 3․ 15., 원고 B, C은 2014. 3. 31. 각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야간·연장수당, 휴일수당, 근속수당, 차량유지비,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월 급여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였는데, 이 중 각종 수당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즉, ①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은 매년 최저시급을 통상시급으로 정하여 위 각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②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야간·연장수당은 연장 근로시간에 위 통상시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이하 연장 수당, 야간수당, 야간·연장 수당, 휴일수당을 통칭하여 '시간외수당'이라고 한다), ③ 근속수당은 아래 마항의 취업규칙 제82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④ 차량유지비는 2014. 2.경까지는 각 원고들의 출근일수에 2,300원을 곱한 금액을, 2014. 3.경부터는 각 원고들의 출근일수에 2,400원을 곱한 금액을, ⑤ 주휴수당은 위 통상시급에 일일 근무시간인 8시간과 매월 주휴일수를 곱한 금액을, ⑥ 그 밖에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일일 근무시간인 8시간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금액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4. 9. 경 임의로 근속수당, 매주 월요일 8시 10분터 8시 30분까지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20분의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및 그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원고 A에게 202,716원을, 원고 B에게 510,158원을, 원고 C에게 292,756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차량유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하고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속수당과 차량유지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실제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과 주휴수당을 재산정한 급여액과 기지급 급여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시업 시간인 8시 30분보다 이른 8시 전에 출근하여 작업준비 등을 하였으므로, 30분의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연장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A은 2014. 3. 을 기준으로 16일의, 원고 B는 2014. 3. 을 기준으로 15일의, 원고 C은 2013. 1. 을 기준으로 1일의, 2014. 1. 을 기준으로 10일의, 2014. 3. 을 기준으로 16일의 각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항에서 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지급 연차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그리고, 피고는 위와 같이 통상임금이 증가되어 원고들에게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증가되는 만큼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11. 4. 부터 2014. 3. 까지의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의로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금액인 별지 최종 산정내역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차량유지비는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호혜적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분의 집체교육을 실시한 외에는 원고들에게 조기에 출근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주 월요일의 20분을 제외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작업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참조).

2)

근속수당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제82조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00원의,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20,000원의,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의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기간을 채우기만 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근속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차량유지비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2. 경까지는 각 원고들의 출근일수에 2,300원을 곱한 금원을, 2014. 3. 경부터는 각 원고들의 출근일수에 2,400원을 곱한 금원을 매월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는 원고들이 출근하여 피고에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소결론-추가 통상시급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차량유지비는 별지 각 원고별 산정내역의 '근속수당', '차량유지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추가 통상 시급은 월급으로 지급한 '근속수당'란 기재 금원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일급으로 지급된 '차량유지비'란 기재 금원을 하루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각 원고별로 이를 계산하면 같은 각 원고별 산정내역의 '추가통상시급'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다.

나.

조기 출근에 따른 30분의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은 주간조 근무자들의 오전 시업시간을 8시 30분으로 규정하면서, 위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간에 시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매주 월요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근로자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각 생산라인 별로 매일 8시 전부터 작업장 청소, 8시 10분경부터 조회 등을 진행 하였는데, 위 조회에서는 업무 관련 사항들을 지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매일 오전 8시, 8시 10분, 8시 30분 3회에 걸쳐 작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종을 울렸는데, 이 중 8시 10분에 울리는 종은 근로자들의 작업준비시간을 알리는 것으로 위 종소리에 따라 각 생산라인별 조회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은 1년 6개월의 재직기간 중 11회를, 원고 B는 2년 8개월의 재직기간 중 18회를, 원고 C은 3년의 재직기간 중 16회를 각 제외하고는 모두 8시 이전에 출근하여, 재직기간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8시 이전에 출근을 완료하였는데, 피고의 별도 지시 없이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시업 시간보다 30분이나 이른 시간에 위와 같은 빈도로 출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조기에 출근한 8시부터 8시 30분까지의 시간은 본래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진 일종의 작업준비시간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1)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각 원고들별로 각 월별 연장근무시간이 별지 각 원고별 산정내역의 '연장시간'란 기재와 같고, 각 월별 야간·연장근무시간이 같은 각 원고별 산정내역의 '야간연장시간'란 기재와 같으며, 각 월별 휴일 근무시간이 같은 각 원고별 산정내역의 '휴일 시간'란 기재와 같고, 각 월별 8시 이전 출근일수가 같은 각 원고별 산정내역 '8시 이전 출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3의 가. 4)에서 산정한 추가 통상시급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될 각 월별 추가 연장수당, 야간·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면 같은 각 원고별 산정내역의 '연장수당'란, '야간연장수당'란, '휴일수당'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2)

미지급 주휴수당 및 추가연차수당

주휴수당이나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월차휴가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과 차량유지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위 각 수당을 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원고들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가 별지 각 원고별 산정 내역의 '미사용 일수'란 기재 일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3의 가. 4)에서 산정한 추가 통상시급에 따라 각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지급될 추가 주휴수당을 '추가통상시급 × 매월 주휴일수 × 8시간'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같은 각 원고별 산정내역의 '추가 주휴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고, 추가 연차수당을 '추가통상시급 × 미사용 일수 × 8시간'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같은 각 원고별 산정내역의 '추가연차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이 계산된다.

3)

미지급 퇴직금

각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은, 원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위 1), 2)항에서 산정한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을 바탕으로 추가 평균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추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일)'의 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고, 각 원고별로 이를 산정하면 별지 미지급 퇴직급 산정내역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계산되는데, 다만 원고 B에 대하여는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정된 금원 중 251,160원만을 인정한다.

한편, 원고 C은 2014. 1.분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퇴직금을 구하나, 연차수당은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C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위 1)항에서 산정한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과 2)항에서 산정한 미지급 주휴수당 및 추가연차수당의 합계액인 별지 최종 산정내역의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 금원 및 위 3)항에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합한 금액에서 피고가 2014. 9.경 임의로 지급한 원고 A에 대하여는 202,716원, 원고 B에 대하여는 510,158원, 원고 C에 대하여는 292,756원을 각 공제한 금원인 같은 최종 산정내역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931,603원, 원고 B에게 3,585,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23. 부터 피고가 원고 A, B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15. 7. 17. 부터 2015. 9. 30.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2015. 10.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4,001,0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위 2014. 5. 23.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 B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C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의 청구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원고 A, B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5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정효채(재판장) 이현일 백규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