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M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장 출입을 통제한 것은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공장에서 벌어지는 대체인력 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 투입을 실현시키려는 위법한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위 조합원들이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위들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며, ③ 가사 위 조합원들의 행위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참가한 2013. 1. 30.자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이 편도 5차로 중 4개차로를 점거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 방향의 차로만으로도 차량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위 집회로 인하여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참가한 2013. 5. 1.자 집회에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기에 앞서 경찰이 위법하게 차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일대의 교통을 이미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위와 같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고 한다) I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H노조 4층 회의실에서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 I으로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7월 파업 투쟁승리,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전개, 요구안 쟁취를 위한 파업전술 수행」 을 기조로 2013. 7. 10. 및 2013. 7. 12. 두 차례에 걸쳐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후, 2013. 6. 26. 'H노조통신 제66호'를 통해 비정규직지회 등에 위 파업지침을 하달하고, 2014. 7. 9.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제3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위 파업지침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비정규직지회장 N 등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체인력 저지 투쟁'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 파업지침을 내리면서 2013. 7. 10. 및 2013. 7. 12.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전개하고 세부 지침은 파업 당일 문자메시지로 전파하기로 공모하였다.
비정규직지회는 2012.경~2013.경 총 7회에 걸쳐 '대체인력 투입 저지' 파업을 실시하며 공장진입·생산라인 정지·M 관리직 사원들과의 몸싸움 등 유형력 행사를 감행하였고, 피고인은 전 H노조 I임과 동시에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 울산2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013. 7. 10.자 범행
비정규직지회장 N, 수석부지회장 O, 선전부장 P, 조직1부장 Q, 조합원 R, 1공장 사업부 대표 S, 1공장 부대표 T, 4공장 대표 U, 시트공장 대의원 V, 엔진변속기 대표 W, 조직2부장 X는 2013. 7. 10. 13:30~15:00경 울산 북구 Y에 있는 M 울산 1, 4,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참가한 조합원 200여명을 이끌고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통해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N의 지시에 따라 O은 울산1공장 진입을 지휘하였고, R은 엔진변속기 공장 진입을 지휘하였으며, N는 울산4공장 진입을 지휘하였다.
O, S, T 등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관리직 사원들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울산1공장 안으로 진입하고, 위 공장의 대체근로자들에게 "작업해 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울산1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울산1공장에서 48분간 생산라인이 정지되었다.
N, P, Q, U, V, X는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울산4공장 진입을 시도하려다 M 관리직사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울산4공장 앞 납품차량 통로를 점거한 채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계속하여 위 공장 내부에 부품 반입을 저지시킴으로써 울산4공장에서 26분간 생산라인이 정지되었다.
R, W는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엔진변속기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M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한 후 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엔진변속기 조립라인을 점거한 채 조립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조합원 2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출입 통제 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3. 7. 12.자 범행
N, O, S, T, V, W, 4공장 대의원 Z, 3공장 부대표 AA, 2공장 부대표 AB은 2013. 7. 12. 15:57~17:00경 울산 북구 Y에 있는 M 울산3공장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참가한 조합원 250여명을 이끌고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통해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M 관리직 사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N 등은 비정규직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울산3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공정을 점거함으로써 울산3공장에서 63분간 의장 32라인이 정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조합원 2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출입 통제 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원심 판시 일시의 노무제공거부행위가 쟁의행위로서 적법한 이상, M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른 채용제한을 받게 되므로, 파업참여근로자들이 적절한 대체인력 투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나,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대체인력 투입저지 과정에서 대체투입된 근로자에게 근로하지 않도록 협박하거나 생산라인 등을 점거함으로써 생산라인이 일시 정지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거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전개된 양측의 갈등, 그에 따른 파업 및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의 양상, 피고인의 지위, 원심 판시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는 피고인이 I이었던 H노조의 파업지침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라인 정지 등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예견가능하였고 또한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해자 회사의 출입 통제 업무의 보호가치 유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노무제공을 거부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동안에 피해자 회사가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장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체인력이 위 법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가사 피해자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행위가 위 법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공장에 관한 시설관리권을 가진 피해자 회사가 그 공장에 대하여 상당성을 잃은 출입 기타 방해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모두 용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진입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모두가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비정규직지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바 있는데, 위 위원회는 2012. 7. 10. 비정규직지회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라고 단정할 수 없어 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한 점, ⑤ H노조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2. 12. 20.자 제14차 특별교섭까지 진행되었으나 그 교섭이 결렬된 이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7개월 동안 어떠한 특별교섭이나 조정신청 또는 파업찬반투표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공장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를 사실상 평온하게 수행하고 있는 중에 당시 쟁의행위의 주체성, 절차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성을 갖추지 아니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위 공장에 관한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통제한 행위가 보호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출입 통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00여명이 피해자 회사의 각 공장에 일제히 진입하여 위 공장의 대체근로자들에게 "작업해 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거나, 위 조합원들의 생산라인 점거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끝내 위 공장의 생산라인이 수십 분간 중단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합원들의 행위는 위 공장의 대체인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 또는 고의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방해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동안 피고인은 H노조의 I직을 맡고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대체인력 저지 투쟁을 하면서 몸싸움을 한 적도 있었고, 대치만 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으며, 또 몸싸움을 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과 같은 대체인력 저지 투쟁에서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에 파업지침을 하달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상당한 범위를 넘는 업무방해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파업지침을 하달함으로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민노총 H노조 I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미8군 봉사회(USO) 앞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진행한 후, 같은 날 17:05경부터 17:47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삼성생명 건너편 편도 5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민노총은 2013. 1. 28.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3. 1. 30. 16:00부터 17:50까지 한진중공업 본사에서 출발하여 남영역, 서울역을 거쳐 대한상공회의소까지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고, 2013. 1. 30. 17:00부터 20:00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앞 인도에서 정리집회를 하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은 위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2013. 1. 30. 15:58에서 16:15까지 5개 차로를 점거하고 15:25경 3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2개 차로로 행진하였던 점, ② 같은 날 16:45경에는 H노조의 조직부장 주도로 시위 참가자들 중 일부가 남대문 로터리에 도착하면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할 예정이니 이를 경찰에서 차단해 달라는 위 집회 주최 측의 요청이 있기도 하였는바, 시위 참가자들 중 일부는 위 정리집회에 앞서 이미 H노조 조직부장의 주도하에 의도적으로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 내지 시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3. 1. 30. 17:00경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삼성생명 건너편의 무인 폴리스 라인을 넘어뜨리고 일시적으로 편도 5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였으나 경찰이 교통소통을 위하여 1개 차로를 확보함으로써 판시 4개 차로를 점거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퇴근시간대였던 점, ④ 위 집회 참가자들은 약 40분 가량 정리집회를 가진 후 자진해산하였는데, 경찰이 파악한 집회 참가자 1,300명 중 H노조 소속이 800명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H노조 I으로서 위 정리집회에서 4명의 발언자 중 1명으로 발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참여한 위 정리집회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집회 당시 참가자들이 편도 5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였다가 경찰의 통제로 그 중 1개 차로가 확보되기는 하였으나, 위 참가자들이 여전히 4개 차로를 가득 메움으로써 이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경찰 인력이 위 1개 차로까지 일부 침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1개 차로마저도 차량들이 서행을 하여 다소간의 정체가 빚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한쪽 방향의 도로를 이용한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반대 방향의 도로로는 차량 소통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교통의 방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민노총 H노조 I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18:2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소재 프라자 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체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당시 집회 장소 길 건너편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지부 등에서 진행 중인 추모 집회가 개최하고 있었던 점, ② 2013. 5. 1. 15:30경 H노조 집행부 주도로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말미에 대한문 방면으로 대오를 이루어 진출을 시도하고 경찰이 이를 차단하면 다른 대오가 프라자 호텔이 있는 소공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위 추모집회 장소로 이동하기로 계획한 점, ③ 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단적으로 시청역 출구 방면으로 진출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였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 계획대로 프라자 호텔 앞 도로로 진출하였으며 경찰이 이를 제지함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하여 도로로 진출함으로써 결국 도로 6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기에 이른 점, ④ 피고인도 당시 위 도로 상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회 참가자들의 대한문 방면 진출을 저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99 소재 시민의 숲에서 H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H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같은 날 16:05경부터 시민의 숲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AN 소재 AK 후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25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추고 같은 날 17:01경까지 그곳을 점거하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 집회 참가자 약 350명과 함께 같은 날 17:26경부터 19:15경까지 서울 서초구 AI 소재 M 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로 중 3개 차로를 점거하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노조는 2013. 5. 8.경 서초경찰서장에게 2013. 5. 15. 15:00부터 18:00까지 M 본사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의 참가예정인원이 집회한다는 취지의 1차 집회신고를 하였고, 2013. 5. 12. 서초경찰서장에게 2013. 5. 15. 15:00부터 18:00까지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M 본사 앞 AK 후문 버스정류장까지 약 3,000명의 참가예정인원이 2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다는 취지의 2차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서초경찰서장이 2013. 5. 13. 1차 집회신고에 대해서 M에서 2013. 4. 15. 신고한 집회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H노조에 금지통고를 하였고, 당시 H노조 조직부장 AL가 1차 집회신고서 제출 후 서울경찰청 소속 정보관과 통화하니 1차 집회가 금지될 것이라 하여 2차 집회신고의 내용에 따른 행진 후 M 본사 앞 도로에서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이용하여 정리집회를 하기로 의견이 합치되어 2차 집회신고를 한 것인 점, ② H노조는 2차 집회신고에 따라 양재동 시민의 숲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염곡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신고한 대로 2차로를 따라 행진하였고 행진의 선두가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M 본사 앞 경찰 병력에 대한 H노조의 문제제기로 행진의 선두가 멈춰서자 피고인을 비롯한 행진의 참가자들이 정지하였는데, 위 정지 당시 경찰 병력이 행진 참가자들을 둘러싼 경계는 최초에 설치한 폴리스 라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점, ③ H노조는 2013. 5. 15. 17:26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M 본사 앞 도로 3개 차로에서 정리집회를 하였는데,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M 본사 앞 도로 3차로 경계선에 폴리스라인이 있고, 그 바깥으로 경찰버스가 세워져 있으며, 집회참가자들은 그 폴리스라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점, ④ M 본사 앞 도로에서 정리집회를 하기에 앞서 이미 경찰은 M 본사 앞 4개 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고 지하차로 등으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던 점, ⑤ 위 집회에는 약 2,500명이 참여하였고, 차벽설치를 위하여 경찰버스가 약 19대 동원되는 등 규모가 상당하여 집회 정리 및 해산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1차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가 중복집회에 대한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의 실제 개최가능성 여부,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기초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회는 시간과 장소의 면에서 그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H노조 I의 지위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파업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위 조합원 200여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협박과 몸싸움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도록 지시하였고, 허용된 범위를 일탈하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 및 시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손실과 도로교통상의 혼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직접생산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후 피해자 회사에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간주 조항을 적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위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관련 대법원판결(2008두4367, 2011두7076)이 잇따라 선고되었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목적과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후 피해자 회사와 H노조, 비정규직지회 사이에 2016. 3. 17. 피해자 회사의 직접생산 하도급업체에 재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협의가 이루어져 분쟁이 일단락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8. 2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일반교통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검사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