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노158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 약 4,0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7명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총 117,187,386원에 이르는 점, 과거에 14회(집행유예 4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벌금형 4회는 동종범죄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서 제2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5.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599,250원, 퇴직금 11,900,600원을"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6.부터 2014. 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599,250원, 퇴직금 8,301,350원을"의 오기임이, 같은 면 제18행의 "57,442,790원"은 "57,442,820원"의 오기임이, 제3면 제3행의 "2012. 10. 5.부터"는 "2012. 10. 15.부터"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권순범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