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160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16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조선경기의 침체 등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합계 405,668,355원 중 약 2억 원은 체당금으로 보전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27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등의 총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앞에서 본 체당금 외에는 별도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점, 그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현재까지 2억 원 가량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여전히 적지 않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기본적 생활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협받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임금 또는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정우철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