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H, I와 도급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을 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피고인은 그 임금 132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2. 6. 5.부터 2012. 7. 15.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일급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F 내 선실 목의장 제작공장에서 일을 하였고, 2012. 7.경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임금 132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이후 나머지 임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원청업체가 임금을 주지 않아 고발한 상태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계속 돈을 주지 않아 고발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과 도급계약으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2. 6. 10.경 피고인, G, H, I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나누자는 말을 한 것 같으나 이에 대해 G이나 H이 동의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H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한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I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G, H, I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나누자는 말을 했고, 이에 모두들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원청과의 계약대금, 비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피고인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익을 결정하는 전제조건들에 대하여 전혀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G이 피고인의 동업 제안을 갑자기 받아들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G, H 뿐만 아니라 I도 수사기관에서, 원청업체와의 계약은 피고인이 하였고,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피고인만이 알고 있었으며, 임금, 경비 등 명목을 지정하여 분재하고, G 등 작업자들에게 작업 내용을 지시하고 도급금액을 수령하는 행위 등도 모두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작업장에서 2012. 6. 5.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일했고, 2012. 7. 20. 6월 근무에 대하여 150만 원을, 2012. 8. 25. 7월 근무에 대하여 90만 원을, 2012. 9. 20. 8월 근무에 대하여 8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바, 2012. 7. 20. 150만 원을 지급받은 G과는 달리 7월 근무에 대하여도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은 I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에 대하여도 7월에 근무한 12일에 해당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미지급 임금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G에 대한 임금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점, G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