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노43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 한 것은 이 사건 임금체불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언을 하였기 때문이고, F, G의 각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E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영업소에서 2일간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본인 외 1인의 임금까지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정서에 기재하였다가, 이후 2012. 8. 16.자 진술서에는 하루 일당 150,000원으로 2일간 근무하였고, E를 포함한 4명의 총 임금 800,000원 중 500,000원을 수령하여 다른 3명의 임금은 해결되었으나 E 자신의 임금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E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임금이 얼마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E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 당시 자신의 일당이 그 당시 상황으로 하루에 15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제출한 진술서에는 E 자신의 일당이 180,000원이었고 함께 2일간 일했던 H의 일당이 120,000원이었다고 기재하여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합의된 일당이 얼마인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E가 함께 일하였다고 주장한 나머지 2명의 인부에 대한 일당이 얼마인지, 피고인에게 요구한 800,000원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3)

E는 2011. 7. 9.에는 자신과 H 2명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다음 날인 2011. 7. 10.에는 인부 2명을 더 데려와 모두 4명이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함께 일을 한 2명의 인부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E와 H을 소개한 G도 당시 현장에 3명이 있었는지 4명이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일한 인부가 몇 명이었는지 조차 확정할 자료가 없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증인 J 역시 E 외에 1명만이 추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인부들의 숫자에 관한 E의 위 진술과 달라 이를 특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함께 일한 일용직 인부들의 임금 중 자신을 비롯한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진정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불 임금액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정우철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