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판 중 피고인이 변론이 종결된 제4회 공판기일까지 계속하여 출석했던 사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인 제5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에 원심은 선고를 연기하면서 제6회 공판기일을 2013. 6. 20. 10:00으로 지정한 뒤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013. 6. 19. 원심에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이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사가 보정한 피고인의 주소지로 소재조사촉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2013. 12. 1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심은 그 후 지정된 공판기일인 2014. 1. 6. 및 2014. 1. 20. 피고인이 모두 불출석하자 2014. 1. 20.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2013. 6. 19.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2. 16. 이루어진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