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67명,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3억 5,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합의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고 합의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