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노70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72,782,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상수급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이 사건 근로자 중 L, M, N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