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794호 단체협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10.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제1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이고 오히려 상당수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것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등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들과 L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효력이 외형상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는 채무자들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 물론 단체협약 제39조에 의하여 다음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될 것이나, 이미 2015. 2. 27.자 잠정합의안이 제출된 사정에 비추어 그 기간이 장기화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들 패소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3. 27.
판사 김문관(재판장) 민희진 진정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