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단2610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8. 1.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5. 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비료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8. 9. 14:30경 동부팜한농 비료공장에서 B과 함께 염화기기 창고 이송설비(CV-720) 콘에어 베어링 교체작업을 하였다. B이 베어링을 분해하기 위하여 망치질하다가 튀어나온 쇳조각이 원고의 오른쪽 눈에 들어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백내장, 안구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동부팜한농에 파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베어링 교체작업에 필요한 보안경을 직접 지급하거나 동부팜한농에 그 지급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성에 비추어 베어링 교체작업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거나 동부팜한농에 안전교육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마치고 다시 근무하다가 2016. 8. 31. 퇴직하면서 근로계약과 임금과 관련하여 더는 추가배상청구, 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다시 동부팜한농에서 근무한 시점인 2015. 2. 10.경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상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9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28. 피고와 재직 기간(2014. 5. 8. ~ 2016. 9. 26.)의 모든 임금(퇴직금, 주차, 년차, 해고수당 포함한 제반수당)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원고는 향후 피고 회사 재직기간 동안의 근로계약 및 모든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 및 법원에 체불을 이유로 민, 형사상 이체의 이의청구, 추가배상청구, 소송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서 내용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치로 베어링을 분해할 경우 베어링 또는 쇠파편이 튕겨 나와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보안경을 착용하여 사고를 방지할 자기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5%로 제한한다.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C

○

사고 당시의 나이: 53세 11개월 21일

2)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보통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우안 시력저하로 31%의 노동능력 상실, 영구장해

4)

계산

①

요양기간(2014. 8. 9.부터 2015. 2. 10.까지) 동안 일실수입: 3,541,481원

②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2020. 8. 18.)까지 일실수입: 39,768,700원

나

.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65%(2항 참조)

2)

계산

①

요양기간 동안 일실수입: 2,301,962원(=3,541,481원×65%)

②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 일실수입: 25,849,655원(=39,768,700원×65%)

다

. 공제

원고가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받은 5,744,320원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액(2,301,962원)에서 공제한다. 원고가 장해급여로 받은 26,207,020원을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액(25,849,655원)에서 공제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금은 없다.

라

.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상해를 치료한 후 다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점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

인정금액: 1,000만 원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위자료)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8.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