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단51520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유씨앤씨는 원고에게 2,7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유씨앤씨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대유씨앤씨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부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부강종합건설'이라 한다)는 구 KNOC 부인 울산시 울주군 B 부지정지공사를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후 피고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이하 '피고 대유씨앤씨'라고 한다)에게 위 부지정지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등록번호 C 기중기(형식 : KR-500II-V, 규격 50톤, 3미터, 연식: 2000,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D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하여 피고 대유씨앤씨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기중기를 대여하면 원고의 직원인 운전자도 함께 파견되어 공사현장 책임자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조작하는 방식이었는데, 원고의 직원인 위 기중자 운전자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기중기 운전을 위해 파견되었다.

라.

E은 2016. 1. 21. 피고 대유씨엔씨의 F인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해 크러셔(crusher)의 낡은 부품 콘 2개를 교체하기 위해 기중기로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인양 작업 도중 위 기중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일어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위 기중기가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취지

2.

피고 대유씨앤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대유씨앤씨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위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 운전자인 E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라며 다툰다.

나.

먼저 채무불이행책임 존부에 관하여 살핀다.

중기 임대차계약에서 중기 운전자의 노무를 중기 H과 함께 제공한다 하더라도, 중기를 이용한 작업시에 중기 임대인측의 운전자는 중기의 운전을 할 뿐 중기의 이용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측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라면 적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중기의 이용을 함에 있어 그 점유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측 운전자인 E은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을 할 뿐 피고 대유씨앤씨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위 피고가 이 사건 기중기의 이용에 있어 그 점유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대유씨앤씨는 임대차 종료시 이 사건 기중기를 원상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기중기가 파손되어 위 피고가 위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위 피고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다음으로 위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 대유씨앤씨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운전자인 E은 기중기와 인양 물건 간의 거리, 대상 물건 무게를 감안하여 기중기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과속으로 기중기의 붐대를 이동시키는 등 E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고 당시 정황은 아래와 같다.

①

E은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해 크러셔(crusher)의 낡은 부품 콘 2개를 교체하기 위해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현장 상황에 맞추어 붐의 길이를 23.5미터로, 아우트리거의 길이는 7.6미터로 조정하였고, 작업반경은 13미터였다. 조정 종료 후 기중기로 인양가능한 최대 가능 중량은 8.1톤으로 제한[갑 제3호증 정격총하중표에 의하면 아우트리거(기중기 자체에 달려있는 받침대로서 기중기의 네 곳을 지지하여 균형을 잡는 철제구조물)가 7.6미터, 붐의 길이가 23.2미터, 작업반경 13미터인 경우에 최대 가능 중량이 8.1톤이다]받는데도 인양작업을 해야 할 부품 무게가 10톤 이상으로 이를 초과하였다.

②

오전 11시경 두 번째 콘 인양작업 도중 콘의 무게로 인해 이 사건 기중기 붐 반대편의 아우트리거가 들려지는 현상이 있었고 이에 E이 작업 곤란을 호소하면서 기중기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대유씨앤씨의 직원이 포크레인을 운전해 포크레인 버킷으로 위 기중기 뒷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크레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그러한 작업은 기중기 자체에도 심한 장애를 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F인 G은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③

오후에도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콘을 크러셔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콘을 상차한 5톤 카고 트럭이 공사 현장에 도착했으나 트럭과 이 사건 기중기 사이의 길의 경사가 심해서 기중기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 트럭이 정차하였는데, 이에 E은 기중기와 트럭 간 거리가 너무 멀어 작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으나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④

E은 안전을 기하기 위해 콘의 인양작업을 할 당시 이 사건 기중기를 움직여 작업 장소에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고 다시 최대 인양 가능 중량을 확인하였으나 콘의 무게가 10톤이 넘어 위 최대 인양 가능 중량을 훨씬 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E은 위 피고 직원의 수신호로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다.

⑤

E이 위 피고 직원의 수신호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의 붐을 움직이던 중 경보등이 울렸으나 계속하여 작업을 진행하다가 위 기중기가 전도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중기 운전자 E은 피고 대유씨앤씨의 F의 지시 하에 작업을 진행한 바 F인 G으로서는 E에게 작업 지시함에 있어 이 사건 기중기와 인양할 물건 간의 거리를 적절히 맞추고 기중기의 작업방법에 있어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사고 당시 E이 인양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양 가능한 중량을 초과한 크러셔 부품인 콘을 들어 올리도록 지시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다음으로 불법행위책임 존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유씨앤씨는 그 소속 근로자인 G 등을 포함한 직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1>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위 규칙 제13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유씨앤씨 소속 G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기중기의 가능 중량을 초과한 피기중물체 인양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바, 위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또한 불법행위책임도진다 할 것이다.

마.

다만, 이 사건 기중기 운전에 있어 피기중물건과 기중기 간의 거리, 작업반경, 피기중물체 중량, 붐의 각도 등에 따른 최대 가능 중량, 상황에 대응한 기중기 조작 등은 전문가인 기중기 운전사의 판단에 맡겨질 사항이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기중기 운전사인 E도 인양 가능한 최대 중량을 초과한 크러셔 부품을 인양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직전에 경보등이 울렸으나 작업을 멈추지 않고 진행 중 이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원고 측 운전자 E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인정하고 위 피고의 불법행위(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바.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기중기의 수리비는 3,960만 원이다. 또한 그 수리기간은 19일, 1일 대차료는 80만 원인 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은 1,520만 원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5,480만 원이고 그 중 위 피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2,740만 원(손해액의 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수리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기중기로 진행할 작업이 원고에게 예정되어 있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영업상 손실이 없어 일실수입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실수입에 대한 배상액 산정은 규범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위 기중기의 임대가능성이 있는 이상 일응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된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부강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부강종합건설은 피고 대유씨앤씨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나, 피고 부강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대유씨앤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 바 피고 부강종합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공사현장에 있는 인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위 관리책임자를 보조할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담당자들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도록 한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나.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는 것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는 등 공사 시행 방법과 공사 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 부강종합건설이 수급인인 피고 대유씨앤씨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시행 방법과 공사 진행에 관하여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였다는 점 및 피고 부강종합건설의 직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 대유씨앤씨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 바, 그 손해액 2,7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대유씨앤씨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하고 피고 부강종합건설에 대한 청구기각.

판사 정덕수

각주1)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 제2항 제2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