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666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4,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근무하면서 D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추 모종을 운송하던 중, 2015. 9. 3. 14:30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1309번길 25 소재 도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미혼으로서 유족으로 부모인 원고와 E가 있는데, 원고가 망인의 장제를 지냈다.

다.

피고는 2016. 9. 21. 울산지방법원 2016고약9296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잔액 44,93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장의비 5,094,51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업주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유족 2명 중 1명이자 망인의 장제를 지낸 원고에게 위 잔여 유족보상금 중 2분의 1인 22,469,500원(= 44,939,000원 × 1/2)과 위 장의비 5,094,510원의 합계 27,564,010원(= 22,469,500원 + 5,094,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5. 9. 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이나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익공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사망상실수익 249,636,600원, 장례비 300만 원, 위자료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유족보상금에서 위 사망상실수익이, 위 장의비에서 위 장례비가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모든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당해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장의비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 장의비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위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에서 공제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상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화물차가 전파되고 운반중이던 상추 모종이 모두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에 따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유족보상금 등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4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압류금지채권인 위 유족보상금 등 채권에 대하여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용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