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합153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934,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 부터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주식회사 부지정지 공사의 원청사업자로서 그중 쇄석기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에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대유씨앤씨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용자이다. 피고 B은 크레인 기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크레인(F,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을 조종하였고, 피고 A은 G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B의 사용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피고 B은 2016. 1.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조작실수로 크레인 와이어를 급하게 내리는 탓에 그 반동으로 이 사건 크레인이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망인이 이 사건 크레인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1. 21. 17:04경 흉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 자녀인 I(J생), K(L생)이 있다.

다.

원고의 합의금 지급

원고는 2016. 2. 3.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2. 5. 및 2016. 3. 15. H에게 각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총 5억원을 지급하였다.

라.

H의 유족일시금 등 수령

H는 2016. 4. 29.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로 1일 평균임금을 130,435원으로 하여 계산된 169,565,210원을 유족일시금으로 지급받고, 2016. 5. 10. 9,487,000원 및 2016. 7. 26. 4,730,340원을 장의비로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에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 도급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줄 법률상 책임이 없다. 원고가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비채변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구상금 청구권이 존재함을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구하는 이상 원고에게 실제 구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청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해서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에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 도급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줄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는 도급인에게 안전총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9조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에게 고용된 피용자로서는 도급인을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원고로서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60%로 제한된다.

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으며, 특히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총하중표를 준수하여 이동식 크레인이 전도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망인은 이 사건 크레인이 인양할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초과한 부품을 인양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망인은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현장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인 크레인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두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1>

1)

망인의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가)

인적사항

①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M.생

②

사고발생일: 2016. 1. 21.

③

사고당시 연령: 50세 3월 20일

④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 :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참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5.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월 400만원을 보수로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향후에도 월 40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 피고 회사는 망인과 주식회사 대유씨앤씨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갑 제10호증)에 따르면, 피고의 근로계약기간은 2016. 2. 29.까지이므로, 근로계약 만료 이후에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 인부의 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2) 가) ②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가동연한까지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망인의 월 급여에 포함된 식대 10만원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매월 10만원을 식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매월 지급받은 10만원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가동연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 내로서 피해자가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25. 9. 30.

⑥

생계비: 수입의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251,912,8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보다 적은 251,912,737원을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한다.

2)

망인의 일실퇴직금

가)

인정사실

①

입사일: 2013. 2. 1.

②

정년 예정일: 2025. 10. 1.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서(갑 제10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16. 2. 29.까지만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에서 근무할 수 있으므로, 2016. 2. 29.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2013. 2. 1.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 퇴사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던 점(망인은 2015. 2. 1.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의 취업규칙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가동연한까지 주식회사 대유씨앤씨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기수령 퇴직금: 12,000,000원

④

노동능력 상실률: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퇴직금 중 망인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22,154,399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보다 적은 22,040,208원을 망인의 일실퇴직금으로 인정한다.

3)

과실상계

망인의 과실비율이 4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책임부분은164,371,767 원[=273,952,945원(=일실수입251,912,737원+일실퇴직금 22,040,208원) X 책임비율 60%]이다.

4)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가 50세 3개월로 가족을 부양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였던 점, 망인의 상속인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망인의 사망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40%에 달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으로 169,565,210원을, 장의비 명목으로 14,217,340원(= 2016. 5. 10. 지급받은 9,487,000원 + 2016. 7. 26. 지급받은 4,730,340원)을 지급받았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38,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H에게 19,000,000원, 망인의 자녀인 I, K에게 각 9,500,000원을 각 인정함이 상당하다.

5)

상속관계

<2>

6)

유족급여 공제 및 범위

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가 유족급여 수급권자로서 유족일시금 169,565,2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H가 상속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 70,445,043원은 위 유족급여에 의하여 전부 공제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H에게 위자료로 35,285,714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6,285,714원 + 자신의 위자료 19,000,000원), I, K에게 일실수입 및 위자료로 각 67,320,504원(= 일실수입 상속분 46,963,362원 + 위자료 상속분 10,857,142원 + 자신들의 위자료 9,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1. 21.부

2)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4.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손해배상책임 있는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5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내부적인 손해분담 비율은 1:9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로부터 안전관리의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상당 부분은 망인의 과실과 중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망인과 원·피고들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참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의 과실 중 망인의 과실과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전관리책임자인 망인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정도의 과실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일으킨 피고들의 과실과 비교하여 매우 경미하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934,049원[= 169,926,722원(= H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35,285,714원 + I, K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각 67,320,504원) X 내부적 부담비율 9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마지막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3. 1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가사 원고가 피고 B의 사용자로 인정되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의무자라고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가 피용자인 피고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유는 원고가 피고 B의 사용자인 탓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피용자인 피고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목명균 이규봉

각주1)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각주2) 이하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통틀어 '일실수입'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