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4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1,710원 및 그중 별지 1 표의 ‘월별 미지급 보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1. ○○대학교에 신규 임용된 후 사회복지행정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16. 2. 29.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자이다〈다툼 없는 사실〉.

2)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

가)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조교수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교육업적 600점, 연구업적 500점, 봉사업적 400점, 입학홍보업적 500점의 합계 2,000점 이상을 취득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갑 제4호증〉.

나)

원고는 4년 동안 아래와 같은 업적평가점수를 취득하였는데, 그중 연구업적이 재임용요건인 500점에 미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갑 제1 내지 3호증〉.

3)

피고의 연구업적 평가기준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연구업적 평가기준은 별지 2 기재와 같은데, 그중 전공분야와 관련된 출판물로서 집필자 본인이 집필한 분량이 100쪽 이상인 편저서를 ‘기타 전공서적’으로서 분류하여 최대 3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갑 제5호증〉.

4)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에 대한 평가

가)

2014년 연구업적 평가시 원고의 ‘2014년 사회복지실무프로젝트’라는 연구업적물은 ‘기타 전공서적’으로 분류되어 5.44점을 받았고, 2015년 연구업적 평가시 원고의 ‘2015년 사회복지실무프로젝트’라는 연구업적물도 ‘기타 전공서적’으로 분류되어 5.4점을 받았다〈을 제7, 8호증〉.

나)

위 각 연구업적물(이하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한 후 작성한 보고서와 학생들의 토론결과물 등을 원고가 취합하여 편집한 자료이다〈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