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합211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제조업, 선박의장품 제조업, 산업용닥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2. 5.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 10. 말경까지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상무이사로 취임하여 일하면 1년 단위로 수익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C로부터 피고의 2013년 수익금에 관하여 약 7,2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첨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438,104,308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대표이사 C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약정은 성과급 지급 약정으로 유효하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피고는 대표이사 C 및 C의 부인인 D가 주주인 회사로서 실질적으로는 C의 개인회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이와 같은 C의 의사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유효하다.

2)

따라서 피고의 2015년도 수입금은 피고의 2015년 영업수익 320,840,421원(= 2015년 영업수익 170,911,211원 + 2014년도에서 이월된 제조원가로서 공제된 금액 149,929,210원)에서 피고의 2015년 영업비용 135,617,482원(= 영업비용 590,948,415원 - 직원들 퇴직금 지급액 284,419,722원)을 공제한 185,222,939원에 피고의 대표이사 C가 가수금 명목으로 찾아간 금액 194,400,000원을 합한 379,622,93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151,849,175원(= 379,622,939원 × 40%,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익금 분배약정은 원고와 C 개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그 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인 원고가 체결한 법인의 수익금 분배약정이 법인인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의 정관 제46조, 제47조를 위반하고, 강행규정인 상법 제462조, 제464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나아가 피고는 2015년도에 438,104,308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C 개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정이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 일부를 직접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약정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결산기에 배당가능금액[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및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상법 제462조 제1항)]을 한도로 주주총회의 이익배당결의(상법 제462조 제2항)가 있은 이후에 비로소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게 될 따름이어서, 주주라 할지라도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회사에 대하여 수익금의 지급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는 주주로 하여금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의 이익을 누리게 하는 대신 법인의 자본충실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인의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주주가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에게 그 배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2015. 10.까지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에서 본 배당가능금액의 존재 및 범위와 관계없이 곧바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회사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②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통상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성과급 등은 근로조건의 중요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그 지급조건이나 내용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은 채 특정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구두로만 그 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이 사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로는 피고 대표이사 C의 본인신문 결과가 유일한데, C 역시 원고에게 피고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4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였고, 달리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수익금 발생 여부에 관한 가정적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2015년도 수입금이 379,622,939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40%에 해당하는 151,849,175원(= 379,622,939원 × 40%,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가정하여 살펴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년 말까지 C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수금이 416,000,000원인데, C가 피고에게 실제로 대여한 돈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C에게 가수금 명목으로 변제한 것은 정당한 지출이라고 보이는 점, ② 영업비용은 1년간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인건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므로,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액을 영업비용에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가 없는 점, ③ 2014년도에서 이월된 제조원가는 2015년도의 매출액에 반영된 재고물품에 관한 것이므로 매출원가에서 이를 공제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2015년에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목명균 이규봉

각주1) 원고는 2015년도 피고의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 590,948,415원(을 제8호증의 3)에서 2014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증가된 퇴직급여 항목 284,419,722원(= 2015년도 퇴직급여 총액 286,670,228원 - 2014년도 퇴직급여 총액 2,250,506원)을 공제한 액수가 2015년도의 실제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이고, 그 액수가 135,617,482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식에 의하면 그 액수는 306,528,693원(= 590,948,415원 - 284,419,722원)이므로, 위 135,617,482원은 원고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