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고단263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