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37
판결선고
2017. 2. 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노동조합총연맹 H노동조합 울산지부(이하 'I노조'라 한다)의 지부장, 피고인 B는 조직국장이다.
피고인 A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6: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피해자 J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산 남구 K 소재 L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정문에서, 약 5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몸으로 정문을 막고 서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차량이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출입 및 차량 통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정문에서, 노조원 M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약 2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M을 체포한 경사 N 등을 막아선 다음 순찰차 뒷문을 붙잡아 M을 태우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의 위력을 보여 N 등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이 체포되자 노조원 전체에 긴급소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불상의 노조 간부에게 지시하였다. 소집 문자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노조원 약 500명은 같은 날 07:40경부터 12:0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집행부의 지휘에 따라 M의 체포에 대한 항의를 위해 대오를 형성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남부경찰서까지 행진을 시도하면서 경찰 기동대를 밀어붙이고 방패를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방송 차량 위에 올라 타 노조원들에게 "뭐하
는 거냐고요 이거? 강 건너 불구경합니까? 우리 동지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뭐하는 조합원들이야! 이것도 하나 못 뚫고 어떻게 O 측에 승리한다는 겁니까? 지부장이 직접 통제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다 나오고 십 열로 대오 정비합니다. 빨리 신속히 움직이기 바랍니다. 다 같이 외칩니다. 대오정비. 경찰이 더 이상 이딴 식으로 나온다면 지부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완력을 행사하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위력 행사하라 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쫄지 말고 노동자의 패기로 투쟁 돌파합시다. 밀어라! 빨리 달려옵니다. 뒤에 있는 동지들, 지부장이 명령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지들 협동해서 밉니다. 하나 둘 셋 밀어라. 동료들 싸웁니다. 끝장 봅니다. 모두 어깨 겁니다.밉니다 밀어. 빨리 달려옵니다. 뒤에 있는 동지들, 지부장이 명령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삼초 간에 띕니다. 뛰어 뛰어."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경찰 무장 해제 시키십시오. 싸웁니다. 끝장 봅니다. 밀어버려, 지부장이 말합니다. 전체 동지들, 무장하십시오. 무장하십시오. 현장에서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라고 말하여 노조원들로 하여금 폭행으로 경찰 기동대를 밀어붙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P이 울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Q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노조원들이 경찰관 다수의 방패를 붙잡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의 위력을 보여 Q 등의 집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06:30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정문에서, I노조의 '출근 선전전' 집회를 주최하던 중 제1의 나.항과 같이 폭행으로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I노조 배관분회장 R 등 불상의 조합원들과 2016. 5.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공사에 노조 조합원들이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다른 조합 소속 근로자들 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의 이 사건 공사 현장 출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J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등의 현장소장 등 담당자들을 직접 찾아가 조합원 고용을 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현장소장 등 담당자들을 협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06:00경부터 07:30경까지 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정문을 막고 근로자들 및 공사 차량을 출입을 저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수석지부장 U, 배관분회장 R 및 불상의 조합원 2~3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J 주식회사의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 등은 J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피해자 V(남, 51세), 관리팀장 피해자 W(남, 50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S의 현장소장 X(남, 59세), 주식회사 T의 현장소장 피해자 Y(남, 45세) 등을 만난 다음 "타 지역 근로자들을 쓰지 말고 우리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 근로자 명부를 제공해라. 우리 조합원이 10,000명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집회를 하겠다.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끄러워 질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간부 1명과 함께 주식회사 T의 현장 사무
실에 찾아가 피해자 Y에게 "타 지역 작업자도 안 되고 무조건 비노조원은 안 된다. 우리 노조원을 쓰라."라고 말하고, 며칠 후 불상의 간부 1명과 함께 재차 사무실로 찾아가 Y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식회사 T의 협력업체인 Z의 AA 이사에게도 I노조 노조원을 전원 고용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Y를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5. 12.경 피해자 X을 만난 이후 2016. 6. 10.경까지 R 등 간부들과 함께 주식회사 S 현장 사무실에 수회 찾아가거나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채용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언제 채용할 거냐? 공사 스케줄은 어떻게 되느냐? 꼭 G조합원을 채용하라."라고 수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 노조 간부들과 공동하여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공사 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피해자 X, Y, V, W를 협박하였다.<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06:30경부터 08:00경까지 피해자 J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정문에서, 약 5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몸으로 정문을 막고 서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차량이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설공사를 위한 근로자 출입 및 차량 통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노조원 약 500명은 2016. 6. 23. 07:40경부터 12:0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집행부의 지휘에 따라 M의 체포에 대한 항의를 위해 대오를 형성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남부경찰서까지 행진을 시도하고 경찰기동대를 밀어붙이고 방패를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09:00경 방송 차량 위에 올라 타 노조원들에게 "대열 맞춰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연행된 조합원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배관, 제관분회 방송차 왼쪽으로 서십시오. 뒤에 조합원들 모두 나옵니다. 간부들 인솔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3보 전진합니다. 하나 둘 셋 삼보 앞으로 갑니다. 우리 조합원 잡혀갑니다. 빨리 미십시오."라고 말하여 노조원들로 하여금 폭행으로 경찰 기동대를 밀어붙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P이 울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Q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노조원들이 경찰관 다수의 방패를 붙잡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의 위력을 보여 Q 등의 집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06:30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 정문에서 I노조의 '출근 선전전' 집회에 참가하던 중 제2의 다. 항과 같이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지시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의 나., 다.,
항)
증인 X, Y, W의 각 법정진술
X, W,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 AB, AC, AD, AE, AF, AG, P, AH, AI, AI,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AT, AU, AV, Q, AW, AX, AY, AZ, BA, AZ, BB, BC, BD, VW, X, Y에 대한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 보고
L 앞 BE 집회 상황, 각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쟁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I노조는 2016. 5.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조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출근 선전전을 시도한 사실, 그런데 실제 집회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이 사건 공사의 정문 자체를 막아서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과 공사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출근 선전전을 넘어 출근 방해전으로 진행된 사
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은 물론 현장소장 등인 피해자들조차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 2016. 5. 12.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정문에서 노조원 수십 명의 출입 방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공사인 주식회사 J의 현장소장 피해자 V이 정문으로 다가서자 노조원 여러 명이 그를 에워싸고 면담을 요구하여 피고인 B 등과 피해자들의 면담 자리가 마련된 사실, 형식적으로는 면담이지만 정문에서 노조의 출근 저지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사실, 피고인 B 등은 조합원 채용 부탁을 넘어 특정 조합원의 명단을 주면서 채용을 요구하는 한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좋지 않은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집회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을 걱정하며 상당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낀 사실, 피고인 B 등의 요구에 피해자들이 제대로 응하지 않자 이후 I노조는 정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여 비난하고 피고인 B 등은 전화를 걸거나 현장 사무실로 찾아와 채용 요구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 사실, 피해자들은 괴로워하며 노조로부터 오는 전화를 피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사실, 피해자들은 소속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어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술에 따른 파장이나 보복 등을 염려하면서 진술을 자제하거나 삼가고 심지어 걱정과 불안을 호소하면서 법정에서 비공개로 증언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주장 관철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단결력의 과시 등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장소장 등 피해자들 몇몇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행해진 피고인 B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그 상대방이 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
피고인 A
제1범죄 [범죄사실 제1의 나(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제2범죄 [범죄사실 제1의 나(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특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제3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10년 2개월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제1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특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제2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제3범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8년 3개월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추가 고려 사항
범행의 배경과 경위 (고정된 사업장과 계속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과는 달리 배관, 기계, 용접, 전기 등의 기술공인 일용 기능공과 비숙련공인 일용 조공으로 구성되고 개별 공사 단위로 사업자가 바뀌게 되어 단체교섭이 곤란한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의 특수성, M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집회가 과격해진 양상 등)
범행 전력과 관련 사건의 양형
범행 후의 정황 (2016. 6. 23. 이후 더는 폭력적 집회, 시위로 발전하지 않음)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황승태
각주1) 공소사실은 '수회' 협박하였다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B 등의 개별적 행위 하나하나를 협박으로 보긴 어렵고 피해자별로 일련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협박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오해의 요지가 있는 '수회'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