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단295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O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G, K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10월에,피고인 A, J, N, Q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E, F, I, L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M, P, R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