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32
판결선고
2017. 2.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09. 11. 30.경 부도 이후 2010. 2. 8.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나 저조한 영업실적으로 인하여 매년 손실이 누적되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6,000만 원 상당의 운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25.경 2,000만 원을, 2014. 5. 8.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매약정서, 차용증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