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구합501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금속 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4. 23.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A 등 일용근로자 20명(피고는 위 20명을 선정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장에서 매월 15일 이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일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근무 기간에 따라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산보험료 34,503,420원 및 2014년 7월분 보험료를 합한 38,294,3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정산보험료 34,503,420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산하 건강보험이의신청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후정산 약정 체결만으로 사회보험료를 사후정산할 수 있고, 근로자들의 직장가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건설현장이 사업장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사후정산 약정 체결 및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한 경우에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근거 없이 건설업체들에게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및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되어야 하고, 각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가입자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보건복지부,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에 따른 건설현장의 건강보험 실무안내(이하 '실무안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

의의: 건설업체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 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

목적: 사회보험료가 낙찰률에 연동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하여 일용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됨.

○

적용시기: 2007년 4월부터 적용(민간공사는 2008. 1. 1.부터 적용).

○

하도급업체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 하도급업체는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 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발주기관 또는 원도급자와 사후정산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고, 기성금 지급 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나)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방안

○

건설현장의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 20일 이상 일용 근로자)가 없더라도 피고에게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하고,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적용 신고가 안 되며, 사후정산 건설현장이 아니거나 건설현장으로 미신고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을 신고해야 함.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건설현장별 사업장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참조), 또한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 또는 원도급자와 사이에 사후정산 약정을 맺고 피고에게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 등에 제출하면 발주기관 등이 기성금 지급 시 보험료를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원고와 고용관계를 맺고 매월 15일 이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각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가입자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보충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지침으로, 이 사건 지침에서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한 경우에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이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근거 없이 건설업체들에게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사업장이 아닌 각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바, 사회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 또는 원도급자와 사이에 사후정산약정을 맺고 피고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한 각 건설현장에 관하여 발주기관 또는 원도급자와 사이에 사후정산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위 각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는 2007년경부터 건설협회, 건설업체 등에게 이 사건 지침 및 실무안내의 내용을 공지하거나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각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가입자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민희진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