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이다.
나.
망인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던 중, 2015. 9. 18. 22:00 부서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날 아침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의 부검결과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11. 망인의 사인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